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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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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한국체육산업개발

경영전반에 걸친 윤리의식과 투명성은 공공기관의 생명이자 기본이며 다양한 제도시행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윤리를 확립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패익명신고

부패익명신고는 신고접수에서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익명신고는 조직 회사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청렴 실천활동입니다.

공익신고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제23조에서 제29조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의무·위반신고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임직원, 직무 관련 민간인 모두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신고, 회피·기피신청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서 제18조까지)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4조에서 제12조까지)
클린신고(자진신고)

이곳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임직원 또는 민원인이 본의 아니게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자정 공간입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영상

내부 공익신고자 인식전환 CF 홍보 동영상 보기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집

당신의 관심과 참여로 깨끗하고 투명한 KSPO&CO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