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불복구제철차

불복구제철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이의신청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