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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를 ‘정보공개 청구’, 후자는 ‘공개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지원실 실장 백 종 필 02-2180-3430
정보공개 담당 총무팀 팀장 임 윤 선 02-2180-3451
정보공개 담당 총무팀 과장 임 연 아 02-2180-3458

공공데이터 책임관

공공데이터 책임관 경영기획실 실장 신 상 은 02-2180-3410
공공데이터 담당 경영정보화팀 팀장 임 진 욱 02-2180-3491
공공데이터 담당 경영정보화팀 과장 김 영 경 02-2180-3504

공공저작물관리 책임관

공공저작물관리 책임관 경영지원실 실장 백 종 필 02-2180-3430
공공저작물관리 담당 총무팀 팀장 임 윤 선 02-2180-3451
공공저작물관리 담당 총무팀 과장 박 새 미 02-2180-3455

관련법령 규정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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