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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처리절차

1단계 :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직접청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본사 또는 각 사업부서 방문, 제출

우편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역도경기장 내 경영지원실 총무팀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앞
모사전송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
  • 팩스 번호 : 02-2180-3469
정보통신망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접속
  • 정부 통합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접속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청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2단계 : 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