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대관운영 규정

대관운영 규정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88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올림픽시설물을 활용한 시설 대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방향)
  •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올림픽시설물의 대관 운영업무를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체육산업은 관리위탁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체육산업은 대관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안정성 및 체육·문화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시행세칙)(‘20.6.23 개정)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시설(KSPO DOME(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벨로드롬, 수영장, 테니스장,), 옥외시설, 올림픽홀, 우리금융아트홀, K-아트홀 및 미사리경정공원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로 한다. 체육산업은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12.12.27, ’14.12.31, ’19.11.27, ’20.6.23 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사항과 같다.(’19.11.27 개정)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사용자가 해당시설물을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설치 등 부수행위를 포함한다. 단, 해당시설물에 기 임차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행위는 제외한다.
  • 2. “대관사용자”라 함은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3. “대관승인”이라 함은 본 지침에 의거하여 체육산업이 대관시설물 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시설물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한다.
  • 4. “대관료”라 함은 대관시설의 사용에 따른 기본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5. “예상대관료”라 함은 체육산업이 대관승인을 담보하기 위해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일 내에 예치토록 한 대관료의 추정액을 말한다.
  • 6. “대관계약체결”이라 함은 체육산업이 정한 계약금 또는 대관료를 대관사용자가 납부 후 대관계약서에 상호 날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대관행사 구분)

대관행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4.12.31 개정)

  • 1. “체육경기”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경기단체 중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16. 6. 24, ’20.6.23 개정)
  • 2. “공공행사”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공목적의 비영리 행사를 말한다.(’20.6.23, ’23.6.1 개정)
  • 3.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공연을 목적으로 유료관람권을 발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단, 올림픽홀·우리금융아트홀·K-아트홀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를 말한다.(’14.12.31, ’19.11.27 개정)
  • 4. “일반행사”라 함은 위 제1호·제2호·제3호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14.12.31 개정)
제6조 (대관의 종류)

대관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한다.

  • 1. 신청시기에 따른 구분
    • 가. 정기대관은 문화예술행사에 한하여 일정 기간 내 공개모집을 통해 일괄 신청 받아 시행하는 대관을 말하며,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산업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공모가 종료된 후 잔여일정에 한하여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 2. 대관료 산정방식에 따른 구분
    • 가. 일반대관은 기본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료 산정방식으로 신청한 대관을 말한다.
    • 나. 기획대관은 대관료에 티켓 매출금액에 따른 수입금 배분을 추가 제안하거나, 별도의 대관료 없이 티켓 매출금액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대관 등을 말하며, 배분조건 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 다. 기획공연은 공단 또는 체육산업과 공연단체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대관장소 등을 투자하여 티켓매출 또는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며, 세부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7조 (대관 우선배정)
  • 올림픽공원 내 대관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산업은 정기대관 공모 전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사는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대관 신청연도, 기간에 관계없이 배정이 가능하다.(‘14.12.31, ‘16.12.30, ‘17.12.29, ‘19.11.27 개정)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한 마이스 국제행사(‘17.12.29 개정)
    • 2. KSPO DOME(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수영장, 테니스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17.12.29, ‘20.6.23 개정)
    • 3. 국·내외 우수 문화콘텐츠로서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 또는 우수 공연작품으로 공연작품으로 대관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단, 우수 공연작품(클래식, 오페라, 대형뮤지컬, 전통공연 등)을 제외한 문화콘텐츠(대중음악콘서트, 엔터테인먼트 등) 행사의 대관 우선배정 대상이 되는 장소 및 예상대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7.12.29 신설, ‘23.12.28 개정)
      • 가. KSPO DOME: 50천만원 이상
      • 나. 핸드볼경기장: 25천만원 이상
      • 다. 올림픽홀: 15천만원 이상
  • 체육산업은 대관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설물의 일정기간을 확보하여 기획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14.12.31, ‘17.12.29 개정)
제8조 (대관료의 감면)
  • 체육산업은 대관료 감면을 문서로 요청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2.12.27, ’14.12.31, ‘16.12.30, ’19.11.27, ’23.6.1 개정)
    • 1.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익행사 및 비영리행사: 무상(’14.12.31 , ‘16.12.30, ’23.6.1 개정)
    • 2. 올림픽시설물의 활성화 및 위상 제고에 기여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무상(’23.6.1 신설)
    •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50%(’14.12.31, ‘16.12.30, ’20.6.23, ’23.6.1 개정)
    • 4. 올림픽시설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 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30%(’24.3.28 신설)
  • 상기 ①항에 의거 감면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4.12.31, ‘16.6.24, ’16.12.30 개정)
  • 1. 적용대상은 올림픽공원 대관시설물, 미사리경정공원으로 한다.(‘16.12.30 개정)
  • 2. 대관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도 부대시설사용료 중 전수열비의 실사용요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16.12.30 개정)
제9조 (대관신청 및 공고)(‘20.6.23 개정)
  • 대관신청은 제3조의 대관시설에 대해 행사개최일 최소 2주일 전에 온라인대관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옥외 소규모 행사, 촬영 등의 경우 행사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관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행사개최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4.12.31, ’19.11.27, ‘20.6.23, ’23.6.1 개정)
  • 대관 공고는 온라인대관예약시스템을 이용하되, 필요 시 다른 매체에 공고할 수 있다.(’14.12.31 개정)
제10조 (대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체육산업은 대관신청 행사 승인등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7.12.29 개정)
  • 대관심사위원회는 대관 승인 및 대관료 반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단, 제7조 제①항 1호, 2호 또는 기본대관료가 300만원 이하인 행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4.12.31, ‘17.12.29 개정)
제11조 (대관승인 및 계약)
  • 체육산업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관사용자에게 조건을 부가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4.12.31 개정)
  •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에게 계약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토록 하고 대관사용자가 이를이행한 경우 시설대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확인한다.(’14.12.31 개정)
  • 체육산업은 예상대관료 중 기본대관료가 300만원 이하인 행사는 대관승인문서 또는 온 라인예약시스템의 대관승인으로 시설대관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14.12.31 개정)
  • 사용자의 대관신청 내용이 규정 제5조에 따른 대관행사 구분과 맞지 않을 경우 체육산업은 규정상의 구분에 적합한 행사로 신청 할 것을 안내, 요청할 수 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한 행사 구분 및 내용 등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대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23.6.1 신설)
제12조 (대관내용 변경)
  •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의 대관내용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심사 승인 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대관내용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22.7.5, ’23.12.28 개정)
    • 1. 대관장소 변경, 대관일정 및 행사 회차 추가, 관람권 금액 인상, 관람권종 추가, 관람석 수량 증가 등 기존 대관내용의 규모 확대에 관한 사항
    • 2. 대관장소 변경 승인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및 기존 장소외에 다른 장소를 추가할 경우에 한함
  • 대관내용 변경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일정 변경은 기 승인된 대관기간(사용일)의 당해 연도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12.12.27, ’19.11.27 개정)
제 13 조 (대관승인의 거절 및 취소)
  • 체육산업은 대관신청·승인된 행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관승인을 거절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4.12.31, ’19.11.27 개정)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관람객의 안전대책수립 등 체육산업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올림픽시설물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14.12.31 개정)
    • 6.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사로서 대관사용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19.11.27 개정)
    • 7. 대관신청내용 또는 승인조건을 달리하여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 8. 공연당일 행사가 취소되어 관람객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14.12.31 개정)
    • 9.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개최행사가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용도로 편중되어 특정 업체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14.12.31, ‘20.6.23, ’23.6.1 개정)
    • 10.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20.6.23 신설)
    • 11. 기타 공원 내 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4.12.31 신설)
  • 체육산업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1년 간 제한할 수 있다.(‘17.12.29 신설. ’19.11.27 개정)
    • 1. 제7조에 따른 대관 우선배정 중 문화예술행사, 정기대관 선정·통보 후 취소 또는 제12조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단, 출연자가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명확한 증빙자료와 함께 취소요청 시는 예외로 함.(‘22.7.5, ’23.12.28 개정)
    • 2. 수시대관 선정·통보 후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취소하는 경우
    • 3.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 체육산업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23.12.28 신설)
    • 1. 대관기간 중 소음, 환경,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체육산업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관신청 자격 1년 간 제한
    • 2. 대관기간 중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대관신청 자격 3년간 제한
제 14 조 (시설사용중지)

체육산업은 승인된 대관행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설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9.11.27 개정)

  • 1. 대관승인 후 제9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14.12.31 개정)
  •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14.12.31 개정)
  • 3. 사전승인 없이 과다한 초대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4. 시설 및 조각작품 등 올림픽 유산의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3.6.1 개정)
  • 5. 장내외의 질서혼란 및 관람객,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23.6.1 개정)
  • 6. 대관사용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한 경우(’19.11.27 개정)
  • 7. 대관사용자가 체육산업의 승인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8. 대관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 9.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체육산업과 대관사용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16 조 (항변권)
  • 체육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행사 또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관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육산업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체육산업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18 조 (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체육산업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0 조 (대관료 등 사전 승인)(‘20.6.23 개정)

체육산업은 시행세칙의 대관요율표(별표 1), 집기·비품, 광고요율표(별표 2) 등 변경시 공단에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0.6.23, ‘22.7.5 개정)

부 칙

(개정 2024. 3. 28)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