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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안내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로부터 임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1. 신고

    인권침해,차별행휘 발생 신고

  2. 접수 및 확인

    즉시 조사 및 인권침해여부 확인

    Yes 보고 No 민원으로 접수 및 조치
  3. 보고

    접수사건에 대한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및 위원회 상정 결정

  4. 조사결과 심의

    인권경영위원회 권고 및 조치사항 의결

  5. 시정 및 조치

    시정 및 인사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실시

  6. 신고자 통보

    조사결과 통보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27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