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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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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센터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에 대해 신고에 앞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인권침해의 종류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등
  •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적 괴롭힘(전가, 차별, 배재 등)
  • 사적 심부름 및 지나친 사생활 간섭 등
성희롱·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지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언어적 유형: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등
  • 신체적 유형: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간 또는 강간 미수 행위
  • 시각적 유형: 외설적인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 법령 등을 위반한 사적이익 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고의적인 지연 처리
  • 부당한 기관의 이익 추구 등
기타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여 차별, 자유권, 노동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성별, 연령, 종교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배제, 불평등한 처우를 하는 행위
  •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 근로 기준을 위반한여 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① 온라인 상담
  • 인권침해 행위 신고 전 신고자가 겪고 있는 사안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상담하는 단계
  • 고충의 종류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 제공
② 신고·접수
  • 상담 이후,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로 판단될 경우 정식으로 신고 및 접수하는 단계
  • 피해 사실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
  • 감사실 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및 처리 절차 진행(약 30일 소요)
③ 결과안내
  • 신고된 사안의 검토 및 조사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단계

유의사항

  •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상담하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신중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위자 정보나 상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