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부조리 신고센터

부조리 신고센터

부조리 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 및 부패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관련 안내사항

  • 인권침해 행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에 대한 신고는 접수 전 온라인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이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 또는 불친절 제보는 ‘국민참여 → 고객광장 →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부조리신고센터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운영되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단, 익명신고는 원칙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 공익신고는 ‘체육산업 청렴마당 [바로가기]’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신고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