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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공개방법

공개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필름, 녹음,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파일 복제 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구분

부분공개, 즉시공개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 가능한 사항만 공개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없이 즉시 공개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시 확인 :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아래의 해당 증명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