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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비공개 세부기준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근거조항 비공개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자체 비상대응계획 및 관련업무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정보보안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 간 또는 국가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인사 관련 의사결정이 진행중인 사항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인사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심의, 회의록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각종 입찰 및 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개인에 관한 정보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가능성이 있는 정보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