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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운영 시행세칙

대관운영 시행세칙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관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료관람권 총매출액의 평균금액”이라 함은 유료관람권(온라인공연 포함) 총매출액에서 유료입장권 수량을 나눈 금액을 말한다.(‘21.3.16 개정)
  • “재난” 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 3 조 (대관신청 및 취소)
  • 대관시설물을 사용 또는 사용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대관예약시스템 또는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또는 대관취소신청서(서식 제2호)로 하여야 한다.(‘21.12.17, ‘22.9.1 개정)
  • 대관계약 후 부대시설 또는 부대설비 사용 신청은 대관시설 추가 신청서(서식 제3호),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서식 제4호)에 의한다.(‘21.12.17, ‘22.9.1 개정)
제 4 조 (대관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 규정 제10조의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기대관은 위원장을 포함한 5~11인 이내, 수시대관은 내부위원 5인 이내, 규정 제7조 제①항 3호에 의한 우수공연 우선배정 및 대관료 반환은 5~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기타 심사위원 선임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7.3, ‘21.12.17 개정)
  • 대관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를 기록·유지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체육산업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유선·온라인예약시스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 대 관 운 영

제 1 절 올림픽공원 경기장시설 및 옥외시설, 올림픽홀
제 5 조 (대관료의 납부)
  •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금 및 잔금의 납입기일은 사용예정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금은 14일 이내, 잔금은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액 납부한다. 단, 계약금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잔금은 대관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잔금 납부기일을 연기요청 할 경우 잔금 중 기본대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10일 전 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계약금은 예상대관료의 10%로 한다. 단, 규정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와 올림픽홀의 모든 행사는 예상대관료의 30%로 한다.(‘21.12.17 개정)
  • 경기장시설, 옥외시설의 경우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대관행사의 예상대관료는 미리 산정한 대관료에 관람권 발행 액면가 총액의 6%를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 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의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6 조 (대관료 계산방법)
  • 규정 제4조 4호에 의한 대관료의 계산은 대관요율표(별표 1)에 의하며, 장소별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21.12.17, ‘22.9.1 개정)
    • 1. 기본대관료
      • 가. 구간 산정방법
        • 1) KSPO DOME(체조경기장)·핸드볼경기장, 옥외시설에서 개최되는 일반·문화예술·공공행사는 해당시설물을 점유한 기간과 행사준비 시점부터 철거작업 완료시까지의 대관사용 승인기간 전구간
        • 2) 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올림픽홀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KSPO DOME(체조경기장)·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는 준비, 철거작업 및 행사진행기간 등을 포함한 실사용 구간
      • 나. 세부 산정방법
        • 1) 경기장시설 및 옥외시설은 대관사용자가 승인 받은 대관기간 전후로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 가) 2시간 이하는 해당 기본대관료의 20% 징수
          • 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는 해당 기본대관료의 40% 징수
          • 다)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는 해당 기본대관료의 60% 징수
          • 라) 4시간 초과 시는 해당 기본대관료의 100% 징수
          • 마) 88잔디마당을 제외한 기타 옥외시설은 2시간 이하는 기본대관료의 50%, 2시간 초과시는 100% 징수
        • 2) 올림픽홀의 대관료 세부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문화예술행사
            • (1)공연대관료는 1회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연이 진행되는 해당구간의 준비대관료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단, 3시간 이상 공연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 (2)공연준비 및 철거 시 사전에 계약된 구간이외 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구간별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 나) 문화예술행사 목적 이외의 공공행사·체육경기·일반행사의 기본대관료는 별도로 정한 대관요율표에 따라 계산하되, 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구간별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 2. 상기 1호 이외의 전수열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되, 장내정리비 및 관람권수수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21.3.16, ‘22.9.1, ’23.12.29. 개정)
      • 가. 경기장시설 및 옥외시설(88잔디마당, 88호수수변무대, 평화의광장, 만남의광장, 한얼광장), 올림픽홀에 한하여 사용자가 해당시설물 청소 및 장내 정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전문업체와 체결한 청소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산업은 장내정리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대관승인문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23.12.29 신설)
      • 나. 경기장시설 및 옥외시설의 경우 관람권수수료는 유료관람권(무료관람권 초과발행분을 포함한다) 액면가 총액의 6%를 징수하고, 온라인 공연의 경우는 올림픽홀을 포함하여 유료관람권 액면가 총액의 3%를 징수하되, 시행세칙 제22조 3항에 의거 초과 발행된 무료관람권의 가액은 유료관람권 총매출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23.12.29 신설)
      • 다.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의 경우에는 기본대관료에 전수열비를 포함한다.(‘23.12.29 신설)
    • 3. 대관사용자는 대관행사와 관련한 물품판매(식음료, MD상품 등) 및 홍보물품 배포용 부스설치 운영시에는 대관요율표(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1.12.17, ‘22.9.1 개정)
      • 가. 체육산업에서 운영하는 매점 등 모든 상행위에 대한 영업권을 우선 보장하며, 체육산업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대관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체육산업은 관련 상행위를 즉시 중지시킬수 있으며, 대관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나. 대관사용자는 물품 판매계획(품목, 운영부스 등), 홍보물품 배포계획에 대한 상세내역을 체육산업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체육산업은 그 내용이 전항에서 정하는 영업권의 침해 또는 올림픽공원 일반이용객의 동선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유보하고 판매·홍보물품에 대한 조정 또는 판매·배포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다. 상행위 외 대관행사 진행과 관련한 부스 설치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행사 안내, 접수, 티켓교환 등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4. 제1항의 2호 관람권수수료 및 3호 수수료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이중계산하지 않는다.
  • 장기행사시 기본 대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행사라 함은 행사준비 및 철거기간을 제외한 실제 행사기간이 7일 이상인 행사를 말한다.
    • 2. 장기행사의 기본대관료 계산방법은 대관요율표(별표 1)의 대관시간 단위별 실제 사용구간으로 징수한다.(‘22.9.1 개정)
    • 3. 장기행사 시 대관자의 사정 또는 요청으로 휴관할 경우 경기장 및 옥외시설은 시설물 점유에 따른 구간별 기본대관료를 부과하고, 올림픽홀은 미사용 점유 1일당 1회의 공연대관료를 징수한다.(‘22.9.1 신설)
7조 (대관료 정산)
  • 체육산업은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예상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추가납부토록 조치하고, 예상대관료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관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대관사용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납부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 유료관람권에 대한 정산은 대관사용자가 제출한 예매처의 관람권판매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한다.(‘21.3.16 개정)
제8조 (대관료의 반환)
  • 체육산업의 귀책사유 및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체육산업은 예상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대관료 반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 제10조에 의거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기본대관료가 300만원 이하인 옥외행사의 경우 우천, 미세먼지 나쁨상태 등 기상상태로 인해 행사진행이 어려워 대관사용자가 명확한 증빙자료와 함께 취소 요청할 경우와 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이상인 단계에서 대관사용자가 취소 요청할 경우에는 대관료 반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규정 제13조에 의해 대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상대관료 중 기본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규정 제14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예상대관료에서 사용한 기간의 대관료와 잔여기간의 기본대관료를 반환 하지 않는다.
제9조 (취소위약금)
  • 일반행사, 공공행사, 체육경기, 촬영 등 대관사용자가 대관승인을 받은 후 대관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한다.(‘21.12.17 신설)
    • 1. 사용예정일 61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의 전액 반환
    • 2. 사용예정일 60일부터 31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의 50% 징수
    • 3. 사용예정일 30일 이내 취소 시 계약금의 전액 징수
    • 4. 사용예정일 61일 전 일부 취소 시 해당 취소부분 계약금의 전액 반환(‘22.9.1 신설)
    • 5. 사용예정일 60일부터 31일 전 일부 취소 시 해당 취소부분 계약금의 50% 징수(‘22.9.1 신설)
    • 6. 사용예정일 30일 이내 일부 취소 시 해당 취소부분 계약금의 전액 징수(‘22.9.1 신설)
  • 규정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와 올림픽홀의 모든 행사는 대관사용자가 대관승인을 받은 후 대관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한다.(‘21.12.17 개정)
    • 1. 계약금 납부 후 취소 시는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을 징수하며, 하이브리드형(온·오프라인 동시공연) 문화예술행사의 온라인공연만 전부 취소 시는 온라인공연 관람권수수료 예상 수익 총액의 30%를 해당 계약금으로 간주하여 징구(‘23.12.29 개정)
    • 2. 잔금 납부 후 취소 시
      • 가.사용예정일 31일전은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 나.사용예정일 30일부터 16일전은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30%를 합산한 금액
      • 다.사용예정일 15일부터 7일전은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50%를 합산한 금액
      • 라.사용예정일 6일 이내는 계약금에 기본대관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마.하이브리드형(온·오프라인 동시공연) 문화예술행사의 온라인공연만 전부 취소 시는 상기 “가∼라” 각 호의 사용예정일 잔여일에 따라 온라인공연 관람권수수료 예상 수익 총액의 각 40%, 60%, 80%, 100%의 위약금을 징구(‘23.12.29 신설)
    • 3. 취소위약금은 예상대관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 4. 대관일부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 가.계약금 납부 후 일부 취소 시: 장소별 가)+나)를 합산한 금액
        • 1)경기장시설, 옥외시설
          • 가)〔관람권수수료×1.1〕× 취소공연횟수/총공연횟수×계약금률(‘20.7.3 개정)
          • 나)〔예상대관료-(관람권수수료×1.1)〕×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계약금률(‘20.7.3 개정)
        • 2)올림픽홀
          • 가)〔공연대관료×1.1〕× 취소공연횟수/총공연횟수×계약금률(‘20.7.3 개정)
          • 나)〔예상대관료-(공연대관료×1.1)〕×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 나.잔금 납부 후 일부 취소 시
        • 1)사용예정일 31일전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 +〔기본대관료의 1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 2)사용예정일 30일부터 16일전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 +〔기본대관료의 3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 3)사용예정일 15일부터 7일전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 +〔기본대관료의 5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 4)사용예정일 6일 이내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 +〔기본대관료의 전액×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 다.하이브리드형(온·오프라인 동시공연) 문화예술행사의 계약금 또는 잔금 납부 후 온라인공연만 일부 취소 시(‘23.12.29 신설)
        • 1)경기장시설, 옥외시설, 올림픽홀
          • 가)(온라인관람권수수료×1.1)×취소공연횟수/총공연횟수×계약금율
  • 전항 각호에 명시한 기본대관료라 함은 예상대관료 내역서의 기본대관료 총액을 말하며, 사용예정일이라 함은 대관승인기간 중의 첫째날을 말한다.(‘21.12.17 개정)
  • 대관승인이 확정된 후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체육산업과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 전에 상호 문서로 일정을 조정할 경우와 체육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1.12.17 개정)
  • 취소위약금 산정을 위한 기간계산은 대관사용자가 대관취소신청서(서식 제2호)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대관사용예정일 전일까지로 한다.(‘21.12.17, ‘22.9.1 개정)
제 2 절 우리금융아트홀, K-아트홀
제10조 (대관료의 납부)
  •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대관사용자는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대관의 경우 14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기본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체육산업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단,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잔금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전 매표행위를 위한 관람권 발행 시 티켓 발매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사용자가 티켓매출 채권담보 등 정당한 사유로 잔금 납부기일을 연기 요청할 경우 잔금 중 기본대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 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승인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예상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 지정일까지 정산한다.(‘22.9.1 개정)
  • 8회 이상 공연인 경우 매주 월요일은 공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 해외공연이나 특별공연 등 체육산업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대관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기간 내 휴관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준 대관료에 휴관일을 포함하여 납입해야 한다.
  • 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의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대관사용자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추가 대관료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체육산업은 관람권 판매대행 금액에서 미납분을 우선 공제하여 대관사용자의 대관료 납부와 갈음할 수 있다.
  • 우리금융아트홀 및 K-아트홀의 3개월 이상 장기공연에 대한 대관료는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사용자가 티켓 매출 채권담보 등 채권확보를 조건으로 대관료를 분할 납부토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체육산업은 공연을 1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매월 공연개시 전(최소 1일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최소 2개월의 대관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대관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행사는 티켓매출 채권담보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료 계산방법)
  • 규정 제4조 제4호에 의한 대관료의 계산은 대관요율표(별표 1)에 의하며,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21.3.16, ‘21.12.17, ‘22.9.1 개정)
    • 1.기본대관료
      • 가.문화예술행사 대관료 계산은 공연준비, 공연 진행기간, 철거작업을 포함한 실제 사용구간으로 계산하며 세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공연대관료는 1회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연이 진행되는 해당구간의 준비대관료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3시간 이상 공연 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 2)공연준비 및 철거 시 사전에 계약된 구간이외 시간을 초과사용할 경우 구간별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 3)장기행사 시 대관자의 사정 또는 요청으로 휴관할 경우에도 공연장 점유에 따른 1일당 1회의 공연대관료를 징수한다.(‘22.9.1 신설)
      • 나.문화예술행사 목적 이외의 공공행사·체육경기·일반행사의 기본대관료는 별도로 정한 대관요율표에 따라 계산하되, 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구간별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 2.상기 1호 이외의 전수열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스(판매대 등) 설치 시에는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대관요율표(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스에 대해서는 부스설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21.12.17, ‘22.9.1 개정)
    • 1.순수전시, 무상으로 기념품 등을 배포하기 위한 목적
    • 2.행사진행, 운영, 접수, 등록, 장비보호 등의 목적
    • 3.기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공연진행)
  •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 스텝 회의는 다음 사항과 같다.
    • 1.대관사용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사준비일로부터 3주 전까지 체육산업의 무대기술감독이 주최하는 스텝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무대 설치계획서(서식 제7호)를 제출해야 한다. 스텝회의에는 대관사용자 및 체육산업의 무대기술 감독, 대관담당자 및 하우스매니저가 참석해야 한다.
    • 2.대관사용자는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체육산업 대관담당자 및 무대감독과 협의해야 한다.
  •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다음과 같다.
    • 1.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체육산업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2.공연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사용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아트홀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체육산업 무대감독이 진다.
    • 3.대관사용자는 공연 외적인(정치, 상업, 특정 종교) 목적으로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다.
    • 4.대관사용자는 백스테이지 출입 시 체육산업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출입증 발행을 위해서 대관사용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무대 작업 개시 3일 전까지 체육산업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체육산업은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공연진행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1.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2.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사용자는 공연장 무대담당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3.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20부와 포스터 5장을 체육산업에 공연시작 전까지 제출한다.
    • 4.공연 성격에 따라 입장 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체육산업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13 조 (대관료 정산)
  • 체육산업은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예상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예상대관료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관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대관사용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납부 지정일을 초과 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 14 조 (대관료 반환 및 취소위약금)

체육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취소위약금을 징수한다.

  • 1. 체육산업의 귀책사유 및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체육산업은 예상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관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대관료 반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 제10조에 의거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이상인 단계에서 대관사용자가 취소 요청할 경우에는 대관료 반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2. 대관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0일 이상 남았을 경우 계약금 만 전액징수,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기 납부한 대관료 전액 징수한다.
  • 3. 대관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준비 시작일 전에 대관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각 구간 기본대관료의 50%를 취소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4. 대관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준비 시작일 이후에 대관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각 구간 기본대관료의 전액을 취소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5. 부대시설사용의 경우 신청 후 사용 3일전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100% 반환한다.
제 3 절 미사경정공원
제 15 조 (호수면 대관)

호수면 대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경기단체 중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체육경기에 대해 대관을 승인한다.

제 16 조 (대관료의 납부)
  •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금 및 잔금의 납입기일은 사용예정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금은 14일 이내, 잔금은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로 잔금 납부기일을 연기 요청할 경우 행사 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계약금은 예상대관료의 10%로 한다.(‘21.12.17 개정)
제 17 조 (대관료 계산방법)
  • 규정 제4조 제4호에 의한 대관료의 계산은 대관요율표(별표 1)에 의하며, 기본대관료 구간산정은 준비, 행사진행기간 및 철거작업 등을 포함한 실사용 구간을 말한다.(‘21.12.17, ‘22.9.1 개정)
  • 대관사용자가 승인 받은 대관기간 전후로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 1.2시간 이하는 해당 기본대관료의 20% 징수
    • 2.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는 해당 기본대관료의 40% 징수
    • 3.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는 해당 기본대관료의 60% 징수
    • 4.4시간 초과 시는 해당 기본대관료의 100% 징수
  • 장기행사시 기본대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장기행사라 함은 행사준비 및 철거기간을 제외한 실제 행사기간이 7일이상인 행사를 말한다.
    • 2.장기행사의 기본대관료 계산방법은 실사용구간만 징수한다.
제 18 조 (대관료 정산)
  • 체육산업은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예상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추가납부토록 조치하고, 예상대관료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관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대관사용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납부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 19 조 (대관료의 반환)
  • 체육산업의 귀책사유 및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 지지 못 할 경우 체육산업은 예상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대관료 반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 제10조에 의거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기본대관료가 300만원 이하인 옥외행사의 경우 우천, 미세먼지 나쁨상태 등 기상상태로 인해 행사진행이 어려워 대관사용자가 명확한 증빙자료와 함께 취소 요청할 경우와 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이상인 단계에서 대관사용자가 취소 요청할 경우에는 대관료 반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규정 제13조에 의해 대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상대관료 중 기본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규정 제14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예상대관료에서 사용한 기간의 대관료와 잔여기간의 기본대관료를 반환 하지 않는다.
제 20 조 (취소위약금)
  • 대관사용자가 대관승인을 받은 후 대관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한다.
    • 1. 사용예정일 61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의 전액 반환(‘21.12.17 개정)
    • 2. 사용예정일 60일부터 31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의 50% 징수(‘21.12.17 개정)
    • 3. 사용예정일 30일 이내 취소 시 계약금의 전액 징수(‘21.12.17 신설)
    • 4. 사용예정일 61일 전 일부 취소 시 해당 취소부분 계약금의 전액 반환(‘22.9.1 신설)
    • 5. 사용예정일 60일부터 31일 전 일부 취소 시 해당 취소부분 계약금의 50% 징수(‘22.9.1 신설)
    • 6. 사용예정일 30일 이내 일부 취소 시 해당 취소부분 계약금의 전액 징수(‘22.9.1 신설)
  • 전항 각호에 명시한 사용예정일이라 함은 대관승인기간중의 첫째날을 말한다.
  • 대관승인이 확정된 후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체육산업과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 전에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기간계산은 대관사용자가 대관취소신청서(서식 제2호)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대관사용예정일 전일까지로 한다.(‘21.12.17, ‘22.9.1 개정)
제 21 조 (대관장소 시설물 설치 금지)

옥외시설 잔디지역의 대관행사시 천막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한다. 부득이 행사진행에 필요할 경우 설치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3 장 | 입장 및 안전관리, 광고 등

제 22 조 (관람권의 관리)
  • 관람권의 발행은 체육산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관람권은 전산발권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개시일 이전에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관사용자는 관람권 발행에 필요한 좌석 배치도 및 관람권 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발행 총 수량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되, 경기장시설 및 옥외시설의 경우 무료관람권 발행수량은 관람권 발행 총 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수량을 초과하여 발행한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으로 간주한다.(‘22.9.1 개정)
  • 대관사용자는 대관담당자에게 무료관람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이 지정하는 전산관람권 판매대행처를 이용하여 티켓을 발권하거나 판매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전산관람권 판매대행처를 이용할 경우 체육산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올림픽홀, 우리금융아트홀, K-아트홀의 경우 공연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관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올림픽홀: 10석(B2 3열 14~15, C2 3열 14~15, D2 3열 14~15, F2 7열 1~4(좌석공연) 또는 C3 1열 1~4(스탠딩공연)
    • 2.우리금융아트홀: 12석(B10 29~32, B12 29~32, B14 29~32)
    • 3.K-아트홀: 6석(C구역 4열 1~6)
  • 무료관람권 발행 시에는 체육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체육산업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체육산업이 인정하지 않는 관람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체육산업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23 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 대관사용자는 관람객 및 대관 행사장 주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반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관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한다.(‘23.12.29 개정)
  • 체육산업은 공연법 제11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문공연장(우리금융아트홀, 올림픽홀, 뮤즈라이브, K-아트홀 등)에 대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3.12.29 개정)
  • 대관사용자는 경기장 및 옥외 등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에 따라 시·군·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 행사개최 14일 전 까지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 제반행정사항은 대관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23.12.29 개정)
  • 체육산업은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긴급사항 발생시 대관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긴급조치를 하게하고 처리비용은 대관료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 대관 행사기간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대관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4 조 (입장제한)

체육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통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1.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
  • 2.위험물소지자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 3.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 4.체육산업의 사전승인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
  • 5.기타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25 조 (광고 및 홍보 등)
  • 대관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 등 대관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체육산업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대관사용자는 대관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설치 또는 설치변경 할 경우 체육산업에 광고물 설치 신청서(별표2-1) 또는 광고물 설치 변경신청서(별표2-2)를 작성,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22.9.1 개정)
  • 대관시설물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체육산업의 승인을 얻고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체육산업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행사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에는 체육산업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6 조 (주차료)
  • 대관사용자는 해당행사와 관련하여 입장하는 차량의 주차료를 체육산업과 협의하여 선불정산 할 수 있다.
  • 주차료를 면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차량
    • 2.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과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으로 체육산업의 사전승인을 얻은 차량
    • 3.체육산업이 인정한 승차입장 비표를 부착한 차량
    • 4.체육산업이 발행한 임시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 행사차량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발급은 행사차량 출입증 발급기준표(별표 3)에 의한다.
제 27 조 (집기·비품대여 및 광고사업)
  • 체육산업은 대관사업과 연계하여 집기·비품대여 및 광고사업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집기·비품의 활용도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에서 개최되는 대관행사 시 대여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집기·비품대여료 및 광고료 징수기준은 집기·비품, 광고요율표(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22.9.1 개정)
제 28 조 (보험가입)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대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가입증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 4 장 | 시 설 관 리

제 29 조 (대관사용자의 안전관리)
  •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에게 무대설치에 대한 구조적 안전을 검토하기 위한 설치물의 종류, 수량, 중량,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세내역 및 도면 등 자료제출과 행사전반에 대한 시설지원 협의를 행사준비 3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대관사용자가 임차한 발전차로 외부조명, 음향 등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사용자재(케이블, 볼트, 너트, 터미널 등)의 규격품 사용 등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관사용자에게 있다.
  • 체육산업(방화관리자)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관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임시구조물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사준비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무대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가.KSPO DOME(체조경기장): 500㎡
      • 나.핸드볼경기장(구 핸드볼경기장): 300㎡(‘23.12.29 개정)
    • 2.88잔디마당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3.체육산업이 요구하는 경우
  • 대관사용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시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방역 등의 각종 예방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대관사용자가 부담한다.(‘20.7.3 신설)
  • 대관사용자는 준비, 철거작업 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법정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체육산업은 사전 점검을 통해 각종 법정검사 항목에 위반이 되는 시설물 또는 무대연출이 있을 경우 대관사용자에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0.7.3 개정)
  • 상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대관사용자에게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체육산업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20.7.3 개정)
제 30 조 (안전계획)
  • 대관사용자는 대관시설물 사용을 개시하기 전에 행사와 관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준비 최소 7일 이전에 체육산업에게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계획서는 체육산업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계획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 체육산업은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안전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된 안전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체육산업은 가설물 등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가설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철거하게 할 수 있다.
  • 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이 승인한 안전계획서에 대하여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며, 수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의 제한 또는 중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 사용자는 체육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1 조 (원상복구)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옥외잔디지역은 대관행사 전 잔디보호용 매트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 후 잔디가 현저하게 손상된 경우 대관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대관사용자는 올림픽 유산인 조각작품 인근 반경 3m 이내 행사용 물품 적치 및 가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산업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적치·설치물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즉시 해당 장소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3.12.29 신설)
  • 대관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체육산업은 이를 대신 처리하고 대관료 정산 시 해당비용을 반영한다.(‘23.12.29 개정)
제 32 조 (사용시설의 정리)
  • 대관사용자는 대관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설치한 시설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 대관사용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과 행사객 편의를 위한 별도의 주차안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관행사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부담해야 한다.
  • 대관사용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실시하는 준비, 철거작업시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대관사용자가 직접 장내정리를 실시한 경우, 체육산업 시설관리 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대관사용자가 계약에 따른 장내정리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체육산업은 이를 대신 처리하고 대관료 정산 시 해당비용(장내정리비)을 징수한다.(‘23.12.29 신설)
제 33 조 (손해배상)

대관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 양도 및 전대금지 등

제 34 조 (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산업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산업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 35 조 (면책)
  • 체육산업은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제30조와 관련하여 행한 조치에 대해 대관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체육산업은 대관기간 중 대관 장소에 설치, 보관중인 물품, 장비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6 조 (법정사항 준수)

대관사용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집회, 공연 등에 관한 신고, 승인 등 일체의 법정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7 조 (계약내용준수)

대관사용자는 대관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시설대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23.12.29)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전에 대관이 승인된 행사는 개정 전의 시행세칙을 준용하고, 개정 시행세칙은 시행일 이후 대관을 승인하는 행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