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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온라인신고센터, 전화,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감사실 02-2180-3482∼5,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온라인: 현재 페이지 상단 ‘온라인 신고하러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
  • 방문/우편접수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감사실 신고접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