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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신고센터, 전화,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감사실 02-2180-3482∼5,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온라인: 현재 페이지 상단 ‘온라인 신고하러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
  • 방문/우편접수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감사실 신고접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