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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의무·위반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의무·위반신고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행시기

  •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신고·제출의무, 제한·금지행위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신고·제출의무 제한·금지행위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감사실장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신고의 처리 (법 19조)
    • 위반행위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 이첩시 필요한 조사 및 감사
    •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 확인 시 징계처분 및 고발
  • 부당이익의 환수 (법 22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임직원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신고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온라인신고센터, 전화,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내용
    • 이해충돌 방지 10개 행위기준에 관한 상담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임직원의 신고·제출 의무 불이행 및 허위신고
      • 임직원의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신고
      •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직무관련자의 제한·금지행위 위반 신고
  • 신고방법
    • 5대 신고의무(임직원)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위반행위 신고(임직원, 국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원, 수사기관
    • 전화: 감사실 02-2180-3482∼5,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온라인: 현재 페이지 상단 신고접수 창구
    • 방문/우편접수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감사실 신고접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