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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익명신고

부패익명신고

비실명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 침해 행위 등을 목격하였지만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등이 걱정되어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해 보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