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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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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유실물센터

유실물의 보관 및 처리 (일반 분실물)

올림픽공원 내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안내센터에서 보관합니다. 습득일자로부터 1개월 간은 안내센터에서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조치),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습득물의제출)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이관조치 됩니다.

안내센터 운영안내
  • 운영시간: 09:00~19:00 (휴게시간: 12:00~13:00)
  • 보관장소: 만남의광장 안내센터, 평화의광장 안내센터
  • 전화안내: 02-2180-3564~5(평화의광장), 02-2180-3566(만남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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