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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 안내
  • 작성자관**
  • Date2023-10-10 11:12
  • Hit659

2023.10. 상호존중의 날

"우리둘이 함께 배려하는 11일"

상호존중의 날 실천수칙
  1.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등 먼저 따뜻한 인사하기
  2.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 ‘야’‘너’등의 반말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3. 칭찬 주고받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칭찬과 배려의 말 한마디 건네기
  4. 적절한 호칭 사용하기: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낮아도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5.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나만 옳다는 생각은 No!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기
  6. 부당·사적업무 지시하지 않기: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사적 심부름 지시하지 않기
대내·외 홍보 내용
  1. 인권경영운영지침 제도 개선: 인권침해 신고 시 조사절차(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운영 등) 개선
  2. 인권경영 선언문 확인하기: 기관 홈페이지 →열린경영 →인권경영 →인권경영선언문
  3. 인권침해신고채널 운영: 기관 홈페이지 →열린경영 →인권경영 →인권침해신고센터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지침
  5. 갑질근절 대책: 매년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시행 및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이행실적 제출
  6. 상호존중의 날 운영 *11일이 휴일인 경우 22일 지정 운영: 매월 11일‘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의미의 상호존중의 날 운영

kspo&co 한국체육산업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