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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 안내
- 작성자관**
- Date2024-06-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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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상호존중의 날
“우리둘이 함께 배려하는 11일”
상호존중의 날 실천 수칙
-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등 먼저 따뜻한 인사하기
-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 ‘야’‘너’등의 반말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 칭찬 주고받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칭찬과 배려의 말 한마디 건네기
- 적절한 호칭 사용하기: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낮아도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나만 옳다는 생각은 No!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기
- 부당·사적업무 지시하지 않기: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사적 심부름 지시하지 않기
대내·외 홍보 내용
- 인권경영운영지침 제도 개선: 인권침해 신고 시 조사절차(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운영 등) 개선
- 인권경영 선언문 확인하기: 기관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인권경영 → 인권경영선언문
- 인권침해신고채널 운영: 기관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인권경영 → 인권침해신고센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지침
- 갑질근절 대책: 매년 갑질근절 대책 수립·시행 및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이행실적 제출
- 상호존중의 날 운영(11일이 휴일인 경우 22일 지정 운영): 매월 11일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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