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아이스링크, 다목적체육관 등 최고의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대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대여용도
일반행사, 강습, 아이스하키 연습, 촬영 등
대여시설 및 대여시설료
구분 | 스케이트장 | 다목적체육관 | 소체육관(탁구) |
---|---|---|---|
면적 | 1,774㎡ | 616㎡ | 183㎡ |
요금 | 14만원~17만원/1시간 (시간 및 요일별 차등) |
6만원 | 4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정원 초과시 초과되는 1인당 1,000원씩 추가 부과
- 영업시간 이외 시설대여시 냉난방비 실제 사용분에 대하여 전수열비 별도 부과
시설대여사용 승인조건
- 다목적 체육관, 소체육관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개인)은 작성하여 이용일 7일 이전까지 결제완료하여야 한다.
- 시설대여 신청 후 취소 시 위약금은 시설대여 운영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 시설대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시설 보호와 사용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용자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 있는 경우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스케이트장
- 스케이트장은 스케이트장 대관운영 지침에 의거 시설대여사용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 시설대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시설보호와 사용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용자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 있는 경우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시설대여 신청 후 취소 시 위약금은 시설대여 운영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시설대여 사용자 준수사항
- 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 사항
-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진행요원의 사전교육 실시
- 음악방송 등 과도한 소음 금지 및 음향, 무대 위치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
- 사전 승인사항
- 행사장 내외에서 일체의 상행위 : 물품판매, 배포, 선전, 촬영, 녹음, 기부행위 등
- 행사 중 특수효과, 조명설치 및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화약류, 유류 등의 반입 및 사용할 경우
- 행사장 내 식음료 판매 및 시음회
- 시설대여장소내에서의 구조물 설치 : 배경세트, 임시 구조물 등
- 금지사항
- 음주가무 행위 금지
- 행사 진행요원 및 관람객이 허가장소 이외에 출입하는 행위
-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화약, 유류 등 발화물질 반입
-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일체의 상행위 : 선전, 광고물부착 등
- 사후 조치사항
- 행사 종료 후 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하게 행사장 정리
- 센터 내 시설물 멸실 또는 훼손 유무확인을 위한 합동 점검
- 센터 내 시설물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 기타
- 시설대여사용자는 행사장내 설치 보관중인 물품, 장비 등의 분실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센터는 분실 또는 훼손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행사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