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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할인제도를 확인해보세요.

프로그램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할인 10%

    2012년생~ 1969년생 여성(증빙서류 지참시)

    수영 등 수중 종목에 한함

  • 장애인 50%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시설여건상 안전사고
    발생위험 있을 시 상담을 통해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일종목에 직계가족 1인 동일적용 가능
    - 타 할인제도 중복적용 제외

  •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 및 1급 상이자의 경우 직계가족 1인에 한하여 동일적용
    - 타 할인제도 중복 적용 제외

  • 다자녀 30%

    2005년생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

    - 부모 중 1인만 할인혜택 적용가능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타 할인제도 중복 적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50%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무 제출

    - 생계일반, 의료2가지 급여에 한정
    - 타 할인제도 중복 적용 제외

  • 할인제도가 중복될 경우 할인율 높은것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은 타 할인제도 중복적용 제외
  • 일일이용료의 할인 적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정
  •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할인적용 제외(주말골프, 골프특별, 기업체골프, 수영- 12시 효도반, 15시 65세이상, 15시 성인반, 12시 라인댄스 65세이상, 스케이트특별강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