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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대관예약시스템 기업회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88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올림픽시설물을 활용한 시설 대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방향)
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올림픽시설물의 대관 운영업무를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체육산업은 관리위탁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안정성 및 체육·문화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시행세칙)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시설(KSPO DOME(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벨로드롬, 수영장, 테니스장,), 옥외시설, 올림픽홀, 우리금융아트홀, K-아트홀 및 미사리경정공원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로 한다. 체육산업은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사항과 같다.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사용자가 해당시설물을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설치 등 부수행위를 포함한다. 단, 해당시설물에 기 임차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행위는제외한다.
  • 2. "대관사용자"라 함은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3. "대관승인"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체육산업이 대관시설물 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시설물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한다.
  • 4. "대관료"라 함은 대관시설의 사용에 따른 기본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5. "예상대관료"라 함은 체육산업이 대관승인을 담보하기 위해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일 내에 예치토록 한 대관료의 추정액을 말한다.
  • 6. "대관계약체결"이라 함은 체육산업이 정한 계약금 또는 대관료를 대관사용자가 납부 후 대관계약서에 상호 날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대관행사 구분)
대관행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체육경기"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경기단체 중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 2. "공공행사"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비영리 행사를 말한다.
  • 3.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공연을 목적으로 유료관람권을 발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단, 올림픽홀·우리금융아트홀·K-아트홀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말한다.
  • 4. "일반행사"라 함은 위 제1호·제2호·제3호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제6조 (대관의 종류)
대관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한다.
1. 신청시기에 따른 구분
  • 가. 정기대관은 문화예술행사에 한하여 일정기간내 공개모집을 통해 일괄 신청 받아 시행하는 대관을 말하며,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산업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공모가 종료된 후 잔여일정에 한하여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 다. 기획공연은 공단 또는 체육산업과 공연단체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대관장소 등을 투자하여 티켓매출 또는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며, 세부조건은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한다.
2. 대관료 산정방식에 따른 구분
  • 가. 일반대관은 기본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료 산정방식으로 신청한 대관을 말한다.
  • 나. 기획대관은 대관료에 티켓 매출금액에 따른 수입금 배분을 추가 제안하거나, 별도의 대관료 없이 티켓 매출금액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대관 등을 말하며, 배분조건 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 다. 기획공연은 공단 또는 체육산업과 공연단체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대관장소 등을 투자하여 티켓매출 또는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며, 세부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7조 (대관우선배정)
① 올림픽공원 내 대관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산업은 정기대관 공모 전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사는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대관 신청연도, 기간에 관계없이 배정이 가능하다.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한 마이스 국제행사
  • 2. KSPO DOME(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수영장, 테니스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
  • 3. 국·내외 우수 공연작품으로 대관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② 체육산업은 대관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일정기간을 확보하여 기획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대관료의 감면)
① 체육산업은 대관료 감면을 문서로 요청 받은 다음 사항의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행사 및 비영리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올림픽시설물의 활성화 및 위상 제고에 기여된다고 인정 되는 행사 : 무상
  • 2.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 : 50%
② 상기 ①항에 의거 감면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적용대상은 올림픽공원 대관시설물, 미사리경정공원으로 한다.
  • 2. 대관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도 부대시설사용료 중 전수열비의 실사용요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신청 및 공고)
① 대관신청은 제3조의 대관시설에 대해 행사개최일 최소 2주일 전에 온라인 대관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옥외 소규모 행사, 촬영 등의 경우 행사개최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대관 공고는 온라인 대관예약시스템을 이용하되, 필요 시 다른 매체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체육산업은 대관신청 행사 승인 등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관심사위원회는 대관승인 및 대관료 반환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단, 제7조 ①항 1호, 2호 또는 기본대관료가 300만원 이하인 행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승인 및 계약)
① 체육산업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관사용자에게 조건을 부가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에게 계약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토록 하고 대관사용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시설대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확인한다.
③ 체육산업은 예상대관료 중 기본대관료가 300만원 이하인 행사는 대관승인문서 또는 온라인 대관예약시스템의 대관승인으로 시설대관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내용 변경)
①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의 대관내용(대관장소, 일정, 내용 등)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산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육산업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내용 변경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일정 변경은 기 승인된 대관기간(사용일)의 당해연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대관승인의 거절 및 취소)
① 체육산업은 대관신청·승인된 행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관승인을 거절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관람객의 안전대책수립 등 체육산업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올림픽시설물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6.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행사로서 대관사용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7. 대관신청내용 또는 승인조건을 달리하여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 8. 공연당일 행사가 취소되어 관람객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9.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개최행사가 공공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10.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 11. 기타 공원 내 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체육산업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 1. 정기대관 선정·통보 후 취소 또는 일정 등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단, 출연자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명확한 증빙자료와 함께 취소요청 시는 예외로 함.
  • 2. 수시대관 선정·통보 후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취소하는 경우
  • 3.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 14 조 (시설사용중지)
체육산업은 승인된 대관행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설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대관승인 후 제9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3. 사전승인 없이 과다한 초대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4. 시설의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장내의 질서혼란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6. 대관사용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한 경우
  • 7. 대관사용자가 체육산업의 승인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8. 대관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 9.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체육산업과 대관사용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16 조 (항변권)
① 체육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행사 또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관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육산업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체육산업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18 조 (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체육산업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0 조 (대관료 등 사전 승인)
체육산업은 대관요율표, 집기․비품, 광고요율표 등 변경시 공단에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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