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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예약시스템 올림픽시설물 대관은
편리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대관이용안내 Q&A

Q&A

  •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정기대관은 문화예술행사에 한하여 일정기간내 공개모집을 통해 일괄 신청받아 시행하는 대관을 말하며,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공연을 목적으로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공모가 종료된 후 잔여일정에 한하여 시행하는 대관을  말합니다.
  • 대관예약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관예약 가능일 검색 → 온라인 대관신청 → 대관심사 → 대관승인 → 계약금 납부 → 대관계약 체결 → 잔금 납부 → 행사 종료/정산
  • 대관신청시 준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시스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행사계획서 내용은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공연행사 심사항목 : 공연의 흥행성, 대관수익성(예상대관료, 대관가동율), 공연단체의 수행능력(최근  3년 주요 공연실적), 공연의 콘텐츠 및 홍보 마케팅 계획, 공연의 안전관리 대책
    - 일반행사 심사항목 : 행사내용의 적정성(대관장소에 부합하는 성격의 행사), 대관수익성(예상대관료), 행사 개최의 신뢰성(행사실적 및 수행능력 등), 행사 안전관리 대책
  • 대관심사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대관 신청 접수 후 수시/정시 심사를 거쳐 서면 또는 유선으로 대관승인사항을 통보하여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원으로 가입했는데 로그인이 안되네요.
    로그인 하실 때 개인회원을 클릭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사업자등록하나에 추가로 아이디 사용 가능하나요?
    처음가입하신 아이디 담당자에게 마스터 권한이 부여되어있으며,  대관예약시스템-마이페이지-서브계정추가를 클릭하시면 추가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대관신청 전 현장답사가 가능한가요?
    대관 시설물 답사를 원하실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시고 일정을 협의하신 후 방문하시면 사전답사가 가능합니다. 
    협의절차 없이 방문시 행사 준비·진행 등의 이유로 답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공원에 가로등배너 및 현수막 설치는 가능한가요?
    지정된 위치에만 가능하시고 설치수량 및 기간만큼 광고료가 징수 됩니다. 
    신청은 대관승인된 기획사에 한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광고료 및 게재  위치는 홈페이지 대관예약스시템 온라인광고예약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도면 및 무대기술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올림픽공원 홈페이지 대관예약시스템 내에서 각 공연장별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상대관료는 언제 납부 하나요?
    예상대관료는 공연(행사)계획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산출하게 되며, 대관승인 후 14일 이내 계약금(30%)납부, 공연시작 30일전 잔금(70%)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대관승인이 공연예정일 60일 이내인 경우 예상대관료 전액을 대관승인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관일정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의 대관내용(대관장소, 일정, 내용 등)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관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산업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대관 시 무료주차 지원은 있나요?
    무료주차는 준비일부터 철거일까지 지원되며 예상대관료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주차 지원 외 행사차량을 주차비표 발행 할 수 있나요?
    기획사 측에서 비표 발행하여 진행하여 후불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차비표 발행은 주차담당부서(공원사업팀)와 협의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 행사프로그램 내 음식물 판매나 지급하는 부스 설치가 가능한가요?
    올림픽공원 내에는 매점, 스낵, 커피 및 음료, 베이커리 등 판매 시설들이  임대매장 형태로 입점해 있습니다.
    영업권의 보호(영업배상 등)를 위해 각  업장 담당자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승인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 MD상품 판매 시 수수료가 있나요?
    MD상품 및 홍보관련 부스는 실내・외 1㎡ 당 30,000원(1일)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품목의  결정은 대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하셔야 합니다.
  • 예상대관료 산출시 전수열비는 실제 사용요금 인가요?
    일반적인 대관행사를 진행한 후 사용요금을 정산하였을 때의 평균값(동절기, 하절기)으로 예상 대관료를 산정하며, 행사진행 전,  후 계량기의 값을 검침하여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 장내정리비는 어떤요금 인가요?
    - 대관사용자의 시설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장정리 및 오물수거 등을 위해 행사입장객 1인당 500원의 장내정리비를 징수합니다.  단, 문화행사 꽃가루 사용 시 1인당 700원의 장내정리비 징수합니다.
    - 옥외잔디지역 대관시는 장내정리비 이외에 잔디복구를 위해 행사입장객 1인당 300원의 잔디복구비를 징수합니다. 
  • 시설물 대관사용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행사를 진행하신 후, 행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영수' 발행됩니다. 또한, 계약금 입금 시 세금계산서의 '청구'발행은 불가능 합니다.  
  • 올림픽홀은 관할 지자체에 재해대처계획 신고 해야하나요?
     올림픽홀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기획사가 지차체에 따로 재해대처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뮤즈라이브에 스크린 및 빔프로젝트는 있나요?
    스크린은 있으나 빔프로젝트는 기획사에서 가지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 뮤즈라이브 무대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폭은 10m, 깊이는 4.5m입니다.
  • 뮤즈라이브 무대전환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뮤즈라이브는 인디밴드 공연장으로 건축되어 무대사이즈 넓이가 최대 크기입니다.  또한 상・하수 통로는 무대 뒤쪽으로 연결되어 양방향 이동이 가능합니다.
  • 뮤즈라이브 음향, 조명 장비는 모두 셋팅이 되어 있나요?
    뮤즈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연장 장비를  사용하여 셋팅 하실 수 있으며,  없는 장비는 가지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또한 공연장 장비 사용시는 별도의 사용료가 징수 되며, 음향・조명 오퍼레이팅, 무대 테크니션은 미제공 되므로 기획사에서 준비 하셔야 합니다.
  • 옥외시설중 대관이 안되는 시설이 있나요?
    올림픽공원 옥외 시설 중 문화재 구역인 몽촌토성 구역, 식재된 동, 식물 보호를 위해 들꽃마루와 장미정원,  야외 조각공원 구역은 대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촬영대관은 가능하나, 이용객의 이동동선을 차단하는 등 공원  내방객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옥외에서 장터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기업의 홍보 또는 물품판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주최·주관하여 진행하는 행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광장은 일반인에게 대관이 안되나요?
    평화의광장은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작품으로 문화유산입니다. 
    평화의광장 바닥 또한 수렵도가 그려진 작품으로 현재 파손 상대가 심각하여 훼손의 우려가 있어 일반 행사들의 대관은 승인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주최·주관하여 진행하는 행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잔디밭을 사용하려는데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88잔디마당, 피크닉장 및 주변 장소를 대관하실 경우 1인당 300원씩 잔디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잦은 행사진행으로 인한 잔디의 훼손 상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으며, 가능한 잔디의  생육 상태를 관찰하면서 대관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사에서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장시간 눌림으로 인해 바닥 잔디가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부득이 무대 등 설치가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잔디보호책 설치나 무대하중 분산 조치를 통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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