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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정기대관: 문화예술행사에 한하여 일정기간 내 공개모집을 통해 일괄 신청받아 시행하는 대관
* 문화예술행사: 공연을 목적으로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
- 수시대관: 정기대관 공모 이후 잔여 일정에 대해 신청 가능한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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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관 공모 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모 시기는 행사 개최 6개월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시기는 상반기(1월~6월): 5~6월 / 하반기(7월~11월): 11~12월 / 연말(12월): 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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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예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 대관예약 가능일 검색 → 온라인 대관신청 → 대관심사 → 대관승인 → 계약금 납부 → 대관계약 체결 → 잔금 납부 → 행사 종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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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 시 준비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시스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행사계획서 내용은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공연행사 심사항목 : 공연의 흥행성, 대관수익성(예상대관료, 대관가동율), 공연단체의 수행능력(최근 3년 주요 공연실적), 공연의 콘텐츠 및 홍보 마케팅 계획, 공연의 안전관리 대책
- 일반행사 심사항목 : 행사내용의 적정성(대관장소에 부합하는 성격의 행사), 대관수익성(예상대관료), 행사 개최의 신뢰성(행사실적 및 수행능력 등), 행사 안전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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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아이디 사용이 가능한가요?
- 처음 가입하신 아이디 담당자에게 마스터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대관예약시스템-마이페이지-서브계정추가를 클릭하시면 추가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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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공목적의 비영리 행사
- 문화예술행사: 공연을 목적으로 유료 관람권을 발매하는 행사
- 체육경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경기단체 중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 일반행사: 그 외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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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행사(종교행사, 쇼케이스 등)을 대관 신청하려고 합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 정기대관 공모 일정이 종료되고 난 이후 수시대관 접수가 가능해지면 잔여 일정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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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시 이용해야하는 지정업체 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별도의 지정업체는 없습니다. 행사 진행에 필요한 업체는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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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관 요청은 행사일 기준 며칠 전까지 해야 하나요?
접수 및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행사일 3일 이전에 접수해야 대관 가능합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1개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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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이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행사 종료 후 정산 금액으로 행사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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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관료는 언제 납부 하나요?
- 예상대관료는 공연(행사)계획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산출하게 되며, 대관승인 후 14일 이내 계약금(30%) 납부, 공연 시작 30일전 잔금(70%)을 납부하게 됩니다.
- 단, 대관승인이 공연예정일 60일 이내인 경우 예상대관료 전액을 대관승인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