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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올팍축구장 시설대여 이용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축구장 시설대여 이용시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을 지켜주세요.

사용 준수사항

  • 시설대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는 임대(직원)인의 강제퇴장 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 사용중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시 적절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축구장 주변 피스타(경륜트랙)에는 접근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 반려동물과 및 가연성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이륜/장비의 축구장내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 영상/음향 사용은 불가하며 필요시 시설대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여시간 내 입장객은 모두(관중포함) 35명까지이며 초과된 인원은 퇴장조치 됩니다.

  • 시설대여 참석자 모두는 징(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승인된 시설대여를 타인에게 이관 및 매매할 수 없고, 임대(직원)인의 신분증 제출요구에 협조합니다.

  • 안전사고 발생시 119신고 및 주변 청경 및 회원안내실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장객의 주차비는 유료이며, 축구장내 청경의 출입 제한시에는 P1, P2(대형공용)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 시설대여 중 축구장내에서 발생한 모든 법적인 문제(분실, 상해등) 발생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써 시설대여(신청자)사용자 본인 또는 단체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 축구장내에서 흡연, 음주가무, 취사행위,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 공원이용객의 기본교양에 어긋난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축구장 입장은 예약시간 10분전에 가능하고 사용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해 주변정리 후 신속히 축구장을 떠나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안전을 위해 축구장 이용을 제한합니다.
    - 음주 후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심장,또는 순환기 계통의 질병,정신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