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강신청 > 수강이용안내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
신규회원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매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 접수
(25일부터는 신규회원과 동일)
패키지, 장기등록의 경우 전월 동일강좌
재등록에 한해 가능(동일 센터내)
* 가족회원 신청시(할인적용) : 가족관계증명서
* 연기의 경우 연 2회(1회 1개월), 2개월 연속 이상 연속 연기 불가
* 환불, 탈퇴 환불금 계산시 실수납 이용료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구분 | 카드사 | 결제일자 | 신청 및 변경일자 |
---|---|---|---|
내용 | 국민,BC,롯데,삼성,신한,하나(구 외환),현대,NH농협 | 매월 22일 (당일 1회 결제)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 22일 휴일일 경우 다음날(평일) 결제
구분 | 강습개시 전 | 강습개시 후 | 비고 |
---|---|---|---|
내용 |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위약금 10% 공제 및 일할계산 | 회원 계좌입금 |
구분 | 할인내용 | 비고 |
---|---|---|
보건할인 | 10% |
- 수영, 아쿠아로빅 강좌에 한함 - 만 12세 ~ 만 55세 여성(증빙서류 지참시) |
장애인 | 50% |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타 할인제도 중복 적용 제외)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일 종목에 한해 보호자 1인에 한하여 |
국가유공자 | 50% |
- 타 할인제도 중복 적용 제외 - 국가유공자 1급 상이자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동일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50% |
- 타 할인제도 중복 적용 제외 - 생계일반, 의료2가지 급여에 한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무 제출 |
다자녀 | 30% |
- 다자녀 가정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 - 다자녀 할인 제외종목 : 패키지(복합)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그 외 일부 종목 제외 |
50% |
- 다자녀 가정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 - 다자녀 할인 제외종목 : 패키지(복합)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그 외 일부 종목 제외 |
* 중복 할인 발생시 최고 할인율 1개만 적용(일부종목 할인 제외)
* 여성보건,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은 경로우대 프로그램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