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강신청 > 수강이용안내
매월 27일부터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
단, 신규강습반(수영 신기초반)은
20일부터 선착순 접수
매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 접수
(27일부터는 신규회원과 동일)
패키지의 경우 전월 동일강좌
재등록에 한해 가능(동일 센터내)
* 가족회원 신청시(할인적용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자가차량 이용시 : 차량등록증 및 가족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미 지정차량 이용시 주차요금 징수
* 헬스 종목에 한해 1회 4시간
구분 | 카드사 | 결제일자 | 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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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BC,롯데,삼성,신한,하나(구 외환),현대,NH농협 | 매월 22일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 22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평일) 결제 실시
구분 | 강습개시 전 | 강습개시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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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 위약금 10% 공제 및 일할계산 | 회원 계좌입금 |
* 신청서 작성
구분 | 할인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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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할인 | 10% |
• 수영 및 수중 스포츠 종목을 등록한 만 12세~55세의 여성 |
장애인 | 50% |
• 장애인(1~6급, 경·중증) 및 1~3급(중증) 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 ※ 시설여건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등록여부 결정 |
국가보훈 대상자 | 50%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 유족 포함),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1급 상이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 |
다자녀 | 30% |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 |
기초생활수급자 | 50% |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민법에 따른 성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