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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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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홀평생교육원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의 수강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31-708-7481(4층 회원관리실)

회원등록안내

  • 신규회원

    매월 27일부터 선착순 접수

    신설종목은 20일부터 등록가능

  • 기존회원

    매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
    (27일부터는 신규회원과 동일)

운영시간
  • - 평일: 06:00 ~ 20:50
  • - 주말/공휴일: 09:00 ~ 17:50(휴게시간: 12:30 ~ 13:30)
  • - 정기휴관: 매월 두번째 주 일요일
등록장소: 4층 회원안내실, 단, 스케이트 강습은 지하1층 스케이트 회원안내실

* 회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바랍니다.

수강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대리인 수강신청은 가능하나, 명의는 수강하는 회원명으로 등록)
    신규회원 입회비: 성인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회원자격 상실 후 2년 경과시 입회비 재징수

    개인사물함: 회원안내실에서 수납(여분이 없을 경우 대기자 신청)
    • - 월이용료: 4,000원 ~ 12,000원(사물함 크기별로 차등 적용)
    • - 강습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개월만 사용 가능합니다.
    • ※ 사물함 이용 중단, 종료 시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 월 이용료가 부과되므로 꼭 반납 및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류
    • - 신규회원 : 회원등록신청서, 신분증 / 재등록회원 : 신분증 또는 회원증
    • - 각종 할인 적용 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 등

카드자동이체안내

카드자동이체안내
구분 카드사 결제일자 신청기간 비고
월 강습회비 국민,BC,롯데,삼성,신한,하나(구 외환),현대,NH농협 매월 22일(월 1회) 매월 1일 ~ 15일 22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평일) 결제

- 기존회원 대상이므로 20~23일 등록기간 내에는 인원이 마감되지 않습니다.

환불 / 변경 / 연기 안내

수강료환불안내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비고
환불 등록 후 해당월까지 환불신청서 및 회원증 <강습개시전>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강습개시후>
위약금(실납입금 10%) 공제 후 일할계산(입회비 환불 불가)
· 환불금은 실납입금액(장기등록시에는 전체 납입금 기준에서 위약금 10%, 경과일 강습료(일할계산), 기할인금액 공제 후 환불
· 환불신청서 : 접수일부터 10~15일 이후에 회원계좌로 입금
· 준비서류 : 본인 계좌 및 회원증 지참(보호자 통장으로 입금시 가족증빙 서류 제출)
· 시티은행, 새마을 금고를 제외한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만 가능
· 경과일 강습료 일할 계산, 위약금 10% 및 할인금액 공제 후 환불
연기 강습개시 전
(단, 개시 후 수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 시 관련 증빙서 첨부 제출)
연기신청서 연 2회(1회 1개월), 2개월 이상 연속 연기 불가
(단, 증빙서 첨부 시 가능)

* 연기시 자동이체는 자동해지

변경 매월 7일 이내 강습 개시 후 반변경 시 이용종목 프로그램의 이용일을 제외한 해당월의 강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불 후 변경종목 프로그램의 해당 이용료를 전액 납부

할인제도 안내

수강료 할인안내
구분 할인율 비고
보건할인 10%

· 수영, 아쿠아로빅 강좌에 한함

· 만 12세 ~ 만 55세 여성(증빙서류 지참시)

장애인 할인 50%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일종목에 한해 보호자(직계가족) 1인에 한하여 동일 적용

※ 시설여건상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장애인은 상담을 통해 등록여부 결정

국가유공자 할인 50%

· 필요서류: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1급 상이자의 경우 동일종목에 한해 보호자(직계가족) 1인에 한하여 동일 적용

다자녀 30%

· 다자녀 가정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50%

· 다자녀 가정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50%

· 타 할인제도 중복 적용 제외

· 생계일반, 의료2가지 급여에 한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무 제출

* 중복 할인 발생시 최고 할인율 1개만 적용(일부종목 할인 제외)

* 여성보건,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은 경로우대 프로그램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영 진도표 안내

신기초반을 제외한 신규 수영 수강신청 회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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