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강신청 > 수강이용안내
매월 27일부터 선착순 접수
신설종목은 20일부터 등록가능
매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
(27일부터는 신규회원과 동일)
* 회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바랍니다.
* 회원자격 상실 후 2년 경과시 입회비 재징수
구분 | 카드사 | 결제일자 |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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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강습회비 | 국민,BC,롯데,삼성,신한,하나(구 외환),현대,NH농협 | 매월 22일(월 1회) | 매월 1일 ~ 15일 | 22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평일) 결제 |
- 기존회원 대상이므로 20~23일 등록기간 내에는 인원이 마감되지 않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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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등록 후 해당월까지 | 환불신청서 및 회원증 | <강습개시전>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강습개시후> 위약금(실납입금 10%) 공제 후 일할계산(입회비 환불 불가) · 환불금은 실납입금액(장기등록시에는 전체 납입금 기준에서 위약금 10%, 경과일 강습료(일할계산), 기할인금액 공제 후 환불 · 환불신청서 : 접수일부터 10~15일 이후에 회원계좌로 입금 · 준비서류 : 본인 계좌 및 회원증 지참(보호자 통장으로 입금시 가족증빙 서류 제출) · 시티은행, 새마을 금고를 제외한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만 가능 · 경과일 강습료 일할 계산, 위약금 10% 및 할인금액 공제 후 환불 |
연기 | 강습개시 전 (단, 개시 후 수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 시 관련 증빙서 첨부 제출) |
연기신청서 | 연 2회(1회 1개월), 2개월 이상 연속 연기 불가 (단, 증빙서 첨부 시 가능) * 연기시 자동이체는 자동해지 |
변경 | 매월 7일 이내 | 강습 개시 후 반변경 시 이용종목 프로그램의 이용일을 제외한 해당월의 강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불 후 변경종목 프로그램의 해당 이용료를 전액 납부 |
구분 | 할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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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할인 | 10% |
· 수영, 아쿠아로빅 강좌에 한함 · 만 12세 ~ 만 55세 여성(증빙서류 지참시) |
장애인 할인 | 50% |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일종목에 한해 보호자(직계가족) 1인에 한하여 동일 적용 ※ 시설여건상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장애인은 상담을 통해 등록여부 결정 |
국가유공자 할인 | 50% |
· 필요서류: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1급 상이자의 경우 동일종목에 한해 보호자(직계가족) 1인에 한하여 동일 적용 |
다자녀 | 30% |
· 다자녀 가정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50% |
· 다자녀 가정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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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50% |
· 타 할인제도 중복 적용 제외 · 생계일반, 의료2가지 급여에 한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무 제출 |
* 중복 할인 발생시 최고 할인율 1개만 적용(일부종목 할인 제외)
* 여성보건,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은 경로우대 프로그램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