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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기타

  • 제정 2016. 1. 25.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知샘터 올림픽공원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열람도서”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도서를 말한다.
      • 2. “대출도서”라 함은 도서관 회원이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도서를 말한다.
      •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4.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 이라 함은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5. “보관”이라 함은 수집, 정리된 도서를 이용에 편리하게 배치하며 도서의 훼손, 망실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6. “대출”이라 함은 도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관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7. “열람”이라 함은 도서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 8. “참고봉사”라 함은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질의응답, 도서안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임과 권한)

      도서실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 1. 도서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
      • 2. 도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 3. 도서의 안내에 관한 사항
      • 4. 다른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 등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 5. 기타 도서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도서관 운영

    • 제4조(개관 및 휴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 2.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및 국가가 정한 임시 휴일
      • 3. 그 외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이 경우 2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중(화~금) 09:00-19:00
      • 2. 주말(토, 일) 09:00-18:00

      ② 知샘터 올림픽공원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물품 보관)

      ① 도서관 이용자는 개인물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 후 도서관을 이용해야 한다.
      ② 보관함은 당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장은 매일 운영 종료 시 보관함의 청결상태, 습득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1. 술에 취한 자
      • 2. 화재 위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악취를 풍기는 자
      • 3. 그 밖에 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하여야 한다.

      • 1. 대출도서 이외의 도서관 도서를 반출하는 행위
      • 2. 도서관도서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도서관 도서,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4. 도서관 내에서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5.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관장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이용 중지, 퇴관 및 회원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다.

    • 제 9조(시설의 망실, 훼손 등 변상)

      시설의 훼손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제10조(습득물)

      습득물은 습득한 날로부터 30일간 도서관에 보관 후 올림픽공원 안내센터로 이관한다.

    • 제11조(규정 외 사항)

      본 이용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 제3장 회원관리

    • 제12조(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 1.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자
      •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회원으로 가입된 자에 한해서 도서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회원은 신분증 등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⑤ 4항의 대리인을 통한 가입 시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신청)

      회원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고,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통해 신분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 서울시민, 경기도 성남시민, 경기도 하남시민인 성인 : 신분증(본인확인 및 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서울시민, 경기도 성남시민, 경기도 하남시민인 청소년 : ① 신분증(본인확인 및 소재지 및 소재학교확인 가능한 신분증)
        ② 영유아 및 초등학생 규정에 준해서 적용
      • -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을 함께 제시
      • - 신분증(본인확인과 직장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재직증명서)
      • - 신분증(본인확인과 학교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재학증명서)
      • - 외국인등록증(본인확인과 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 제14조(회원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타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② 도서관은 제1항의 회원자격 상실 사유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다.

    •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진다.

  • 제4장 자료이용

    • 제16조 (열람대상자)

      누구나 도서관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 제17조 (대출대상자)

      도서의 대출(이하 “대출” 이라 한다)은 회원에 한한다.

    • 제18조 (대출)

      도서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도서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대출권수)

      ① 대출도서의 책수는 1인당 3책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 제20조 (대출기간)

      도서 도서의 대출기간은 기본 14일에 도서 연장(1회 7일)을 포함해 최대 21일 이내로 한다.

    • 제21조 (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된 도서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입고 1개월 이내의 신착도서의 경우는 연장할 수 없다.
      ②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는 연장 할 수 없다.

    • 제22조 (대출예약)

      ①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도서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도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 할 수 없다.
      ② 대출예약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3책 이내로 한다.
      ③ 예약한 도서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 순서에 따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며, 대출 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2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 제23조 (재대출 금지)

      대출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회원이 책임진다.

    • 제24조 (딸림도서의 열람과 대출)

      ① 도서에 부록 등으로 딸려 있는 CD-ROM이나 디스켓 등(이하 “딸림도서”라 한다)은 별도로 비치되어 있어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대출한 딸림도서는 반드시 대출도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 1.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 2. 귀중도서,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도서
      • 3. 기타 대출할 경우 도서관열람봉사에 지장이 있는 도서
    • 제26조 (희망도서 신청)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이 올림픽공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1인 월 3권으로 하되, 1년 15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대상 도서는 단행본에 한한다.
      • 3. 기 구입 중 또는 정리 중인 도서,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도서,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도서가 많이 소장된 도서, 만화, 출판된 지 5년 이상된 도서(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고가도서(2만5천원 이상), 외국도서, 2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그 외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도서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도서관은 희망도서라도 모두 구매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입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제27조 (기한전의 반납)

      대출 도서는 도서관이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28조 (반납)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퇴직·휴직·정직·전출 및 장기해외파견·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29조 (도서반납의 확인)

      대출도서를 반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무인반납기에 의한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30조 (반납독촉통지)

      ①도서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독촉통지를 이메일, 휴대폰,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다.
      ② 제1항의 반납독촉통지는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까지 7일 간격으로 3개월간 발송한다.

    • 제31조 (연체)

      대출한 도서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각 도서별 연체일수를 더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1년 이상 연체시 회원권한을 박탈한다.

    • 제32조 (변상방법)

      ① 도서를 훼손·망실했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도서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일한 도서의 새로운 판본
      • 2. 저자명과 도서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도서

      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④ 변상도서로 반납한 경우, (변상도서로) 반납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연체 기간으로 본다.

    • 제33조(이용불능도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도서”로 명하고, 제적 또는 재구입 할 수 있다.

      •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도서
      • 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소재파악이 안되는 도서
      • 3. 제30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도서
  • 제5장 장서관리

    • 제34조 (장서구성 계획 수립)

      ①공원 방문객 및 지역이용자 특성에 맞는 장서를 주제별로 균형있게 구성하여 이용자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건전한 독서 장려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장서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 장서 관리 계획에는 정기구입 및 희망도서 처리기준, 기증자료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5조 (도서 선정기준)

      도서관 도서 선정기준은【별지 제1호】와 같다.

    • 제36조 (기증도서 처리기준)

      도서관이 도서를 기증받았을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라 처리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 제37조 (도서의 폐기 또는 제적)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소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
      •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 3. 파손 · 오손 · 낙장 · 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도서 등
      • 4. 특정종교, 선전용 및 상품 홍보용 책자
      • 5. 복본도서로서 소장 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
      • 6.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도서의 유실
      • 7. 제30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도서

      ② 도서의 폐기나 제적 시에는 【별지 제3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 도서를 선정한다.
      ③ 도서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고시에 따른다.



  • 【별지 제1호】
  • 올림픽공원도서관 도서선정 기준

    • 1. 도서의 일반적 선정기준

      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에 기반을 두고, 지역적․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장서가치가 없는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도서 우선으로 선정한다.
      라. 외국도서는 국내에서 출판되지 아니하는 부류 중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 (事典, 辭典)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도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선정한다.
      마. 아동 도서는 어린이 정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1) 일상생활에 있어 국어의 사용방법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
      • 2) 개인과 사회, 국가를 알고 도의심·책임감·공덕심·협동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
      • 3) 자연의 사물과 자연현상을 알고, 과학적 관찰과 처리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
      • 4) 수량적인 관계 및 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
      • 5) 의식주 및 직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기능을 알게 하고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
      • 6) 인간생활을 명랑·쾌활하게 하고, 미술·음악·예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
      • 7) 건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보건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한다.

      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권위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료는 최대한 선정한다.

    • 2. 도서의 보존기준

      가. 희귀본, 고서, 귀중서
      나. 명저로서 문학적 가치
      다. 기관의 특성 등 기타의 사유로 보존해야할 도서

    • 3. 이용자 희망도서

      이용자 희망도서는 정보제공 신속화 및 독서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선정한다.
      다만, 복본도서이거나 도서관 도서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소장 도서, 구입 중이거나 정리 중인 도서
      • 나.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 다. 작품성이 낮은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도서, 무협지, 만화류
      • 라.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도서(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 마. 영리목적·정치목적 도서,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도서
      • 바. 유사도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 사. 전자도서 및 연속간행물
      • 아.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
      • 자. 2만5천원을 초과하는 고가도서
      • 차. 2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 카. 신판이 발간되었음에도 구판을 신청한 경우
      • 타. 연감, 백서, 보고서, 참고도서류
      • 파. 스프링, 제본, 낱장 리플렛, 책 크기가 너무 작은 도서, 소리가 나는 도서 등 도서관에서 관리하기 힘든 형태의 도서
        단, 선정제외 대상 도서 중 이용률이 높은 도서와 해당 주제에 소장도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구입할 수 있다.
    • 4. 수증ㆍ기증 및 교환도서

      수증ㆍ기증 및 교환 도서는 도서관 도서로서의 보존ㆍ관리 및 도서이용가치, 이용자요구 등 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 가. 과도한 복권도서
      • 나.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도서
      • 다. 내용 및 삽화 등이 유해한 도서
      • 라.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도서
      • 마.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도서
      • 바.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별지 제2호】
  • 올림픽공원도서관 도서기증처리 기준

    • 1. 도서의 일반적 선정기준

      1. 목적 :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기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세부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정의 : “기증도서”라 함은 기증자의 기증 행위에 의하여 무상으로 입수된 도서를 말하고, “기증자”라 함은 도서를 기증한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기증절차 : 기증도서 수령 시 기증자에게 도서기증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을 받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구두나 전화로 도서기증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득한다.

      4. 선정 및 제외기준 : 본 규정의 【별지 제1호】“올림픽공원도서관 도서선정 기준”의 “4. 수증․기증 및 교환도서”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도서관 도서로서의 보존ㆍ관리 및 도서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5. 선정 제외 기증 도서처리 :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는 관련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 【별지 제3호】
  • 올림픽공원도서관 도서의 폐기 및 제적 기준

    • 1. 일반적 기준

      가.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제도나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나. 복본 또는 내용이 중복되는 도서
      다. 역사적 연구나 판 간의 비교목적이 아닌 도서로서 개정판이 나왔을 경우
      라. 전집이나 총서, 다권본 등과 같이 여러 책으로 구성된 도서에서 일부가 빠진 결본
      마. 오손 또는 훼손도서

      • 1) 표지 등 주요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도서
      • 2) 절취되거나 훼손되어 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3) 내용가치는 있어도 보수가 어려워 다시 구입해야하는 도서
      • 4)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도서

      바. 보존기간이 지난 도서
      - 원래 단기간의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도서

      사. 대체 가능한 도서

      • 1) 신문의 축쇄판이나 백서의 시판본(市販本), 잡지의 영인본(影印本) 등으로 대체된 원본도서 중에서 특별하게 보존할 가치가 없는 도서
      • 2) 연속적으로 출판된 도서의 누적판이 나온 경우
      • 3)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인쇄도서

      아. 시사성의 결여로 도서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자. 희소성이 없는 도서
      차. 맞춤법이 문제 시 되는 도서
      타. 20년이 지난 도서 중 보존 기준에서 제외된 도서

    • 2. 연속간행물

      가. 많은 이용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마모되거나 오손ㆍ훼손된 도서
      나. 과년도 연속간행물
      다. 장기적인 보관 필요성이나 이용가치가 상실된 도서

    • 3.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도서

      제33조에 따른다.

    • 4. 주제별 기준

      가. 총류도서

      • 1) 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등
      • - 개정판, 증보판이 있는 경우 이전 구판 도서로서 소장가치가 없는 도서
      • -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대치된 어학이나 전문사전 등
      • -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명록이나 주소록, 요람, 월력 등의 도서로서 최신성이 없는 도서
      • 2) 각종 서지
      • - 누적판이 나온 목록
      • - CD-ROM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된 색인 및 초록지
      • - 기관, 단체, 도서관의 월간 혹은 연간수서 목록으로서 연도가 지난 것
      • - 기타 총류 도서는 타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인문·사회과학도서

      • 1) 법학·행정학분야 등 빈번하게 개정되는 기본도서로는 20년이 경과된 도서
      • 2) 부동산, 시국해설, 대학 명감, 연구지침에 관한 도서로서 10년이 경과된 도서
      • 3) 유명 저작이나 악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서로서 이용가치 상실한 도서
      • 4) 운동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된 경우 이전 도서
      • 5) 발음, 표기법 등이 개정된 경우의 이전 도서
      • 6) 가치보다는 일시적 요구로 구입한 베스트셀러로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7) 매년 발간되는 여행안내서로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8) 역사적 또는 문학적 가치가 없는 개인의 여행기나 체험담, 회상록
      • 9) 지리정보원으로 행정구역, 지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 도서

      다. 자연과학도서

      • 1) 순수과학의 제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도서로서 역사적 연구에 중요하지 않은 10년이 지난 도서
      • 2)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도서
      • 3)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성을 상실한 도서
      • 4) 생산을 중단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각종 제품의 이용과 수리에 관한 도서
      • 5)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