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및 기타
- 제정 2016. 1. 2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知샘터 올림픽공원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열람도서”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도서를 말한다.
- 2. “대출도서”라 함은 도서관 회원이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도서를 말한다.
-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4.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 이라 함은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5. “보관”이라 함은 수집, 정리된 도서를 이용에 편리하게 배치하며 도서의 훼손, 망실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6. “대출”이라 함은 도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관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7. “열람”이라 함은 도서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 8. “참고봉사”라 함은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질의응답, 도서안내 등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도서실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 1. 도서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
- 2. 도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 3. 도서의 안내에 관한 사항
- 4. 다른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 등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 5. 기타 도서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도서관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 2.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및 국가가 정한 임시 휴일
- 3. 그 외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이 경우 2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중(화~금) 09:00-19:00
- 2. 주말(토, 일) 09:00-18:00
② 知샘터 올림픽공원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물품 보관)
① 도서관 이용자는 개인물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 후 도서관을 이용해야 한다.
② 보관함은 당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장은 매일 운영 종료 시 보관함의 청결상태, 습득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7조(출입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1. 술에 취한 자
- 2. 화재 위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악취를 풍기는 자
- 3. 그 밖에 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하여야 한다.
- 1. 대출도서 이외의 도서관 도서를 반출하는 행위
- 2. 도서관도서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도서관 도서,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4. 도서관 내에서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5.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관장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이용 중지, 퇴관 및 회원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다.
제 9조(시설의 망실, 훼손 등 변상)
시설의 훼손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10조(습득물)
습득물은 습득한 날로부터 30일간 도서관에 보관 후 올림픽공원 안내센터로 이관한다.
제11조(규정 외 사항)
본 이용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3장 회원관리
제12조(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 1.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자
-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회원으로 가입된 자에 한해서 도서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회원은 신분증 등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⑤ 4항의 대리인을 통한 가입 시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제13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신청)
회원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고,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통해 신분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 서울시민, 경기도 성남시민, 경기도 하남시민인 성인 : 신분증(본인확인 및 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서울시민, 경기도 성남시민, 경기도 하남시민인 청소년 : ① 신분증(본인확인 및 소재지 및 소재학교확인 가능한 신분증)
② 영유아 및 초등학생 규정에 준해서 적용 - -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을 함께 제시
- - 신분증(본인확인과 직장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재직증명서)
- - 신분증(본인확인과 학교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재학증명서)
- - 외국인등록증(본인확인과 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14조(회원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타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② 도서관은 제1항의 회원자격 상실 사유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4장 자료이용
제16조 (열람대상자)
누구나 도서관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 (대출대상자)
도서의 대출(이하 “대출” 이라 한다)은 회원에 한한다.
제18조 (대출)
도서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도서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출권수)
① 대출도서의 책수는 1인당 3책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20조 (대출기간)
도서 도서의 대출기간은 기본 14일에 도서 연장(1회 7일)을 포함해 최대 21일 이내로 한다.
제21조 (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된 도서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입고 1개월 이내의 신착도서의 경우는 연장할 수 없다.
②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는 연장 할 수 없다.제22조 (대출예약)
①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도서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도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 할 수 없다.
② 대출예약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3책 이내로 한다.
③ 예약한 도서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 순서에 따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며, 대출 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2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제23조 (재대출 금지)
대출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회원이 책임진다.
제24조 (딸림도서의 열람과 대출)
① 도서에 부록 등으로 딸려 있는 CD-ROM이나 디스켓 등(이하 “딸림도서”라 한다)은 별도로 비치되어 있어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대출한 딸림도서는 반드시 대출도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제25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 1.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 2. 귀중도서,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도서
- 3. 기타 대출할 경우 도서관열람봉사에 지장이 있는 도서
제26조 (희망도서 신청)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이 올림픽공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1인 월 3권으로 하되, 1년 15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대상 도서는 단행본에 한한다.
- 3. 기 구입 중 또는 정리 중인 도서,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도서,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도서가 많이 소장된 도서, 만화, 출판된 지 5년 이상된 도서(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고가도서(2만5천원 이상), 외국도서, 2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그 외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도서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도서관은 희망도서라도 모두 구매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입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27조 (기한전의 반납)
대출 도서는 도서관이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8조 (반납)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퇴직·휴직·정직·전출 및 장기해외파견·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도서반납의 확인)
대출도서를 반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무인반납기에 의한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 (반납독촉통지)
①도서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독촉통지를 이메일, 휴대폰,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다.
② 제1항의 반납독촉통지는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까지 7일 간격으로 3개월간 발송한다.제31조 (연체)
대출한 도서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각 도서별 연체일수를 더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1년 이상 연체시 회원권한을 박탈한다.
제32조 (변상방법)
① 도서를 훼손·망실했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도서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한 도서의 새로운 판본
- 2. 저자명과 도서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도서
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④ 변상도서로 반납한 경우, (변상도서로) 반납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연체 기간으로 본다.제33조(이용불능도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도서”로 명하고, 제적 또는 재구입 할 수 있다.
-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도서
- 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소재파악이 안되는 도서
- 3. 제30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도서
제5장 장서관리
제34조 (장서구성 계획 수립)
①공원 방문객 및 지역이용자 특성에 맞는 장서를 주제별로 균형있게 구성하여 이용자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건전한 독서 장려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장서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 장서 관리 계획에는 정기구입 및 희망도서 처리기준, 기증자료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5조 (도서 선정기준)
도서관 도서 선정기준은【별지 제1호】와 같다.
제36조 (기증도서 처리기준)
도서관이 도서를 기증받았을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라 처리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37조 (도서의 폐기 또는 제적)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소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
-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 3. 파손 · 오손 · 낙장 · 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도서 등
- 4. 특정종교, 선전용 및 상품 홍보용 책자
- 5. 복본도서로서 소장 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
- 6.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도서의 유실
- 7. 제30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도서
② 도서의 폐기나 제적 시에는 【별지 제3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 도서를 선정한다.
③ 도서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고시에 따른다.
- 【별지 제1호】
올림픽공원도서관 도서선정 기준
1. 도서의 일반적 선정기준
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에 기반을 두고, 지역적․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장서가치가 없는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도서 우선으로 선정한다.
라. 외국도서는 국내에서 출판되지 아니하는 부류 중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 (事典, 辭典)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도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선정한다.
마. 아동 도서는 어린이 정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일상생활에 있어 국어의 사용방법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
- 2) 개인과 사회, 국가를 알고 도의심·책임감·공덕심·협동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
- 3) 자연의 사물과 자연현상을 알고, 과학적 관찰과 처리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
- 4) 수량적인 관계 및 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
- 5) 의식주 및 직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기능을 알게 하고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
- 6) 인간생활을 명랑·쾌활하게 하고, 미술·음악·예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
- 7) 건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보건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한다.
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권위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료는 최대한 선정한다.
2. 도서의 보존기준
가. 희귀본, 고서, 귀중서
나. 명저로서 문학적 가치
다. 기관의 특성 등 기타의 사유로 보존해야할 도서3. 이용자 희망도서
이용자 희망도서는 정보제공 신속화 및 독서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선정한다.
다만, 복본도서이거나 도서관 도서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소장 도서, 구입 중이거나 정리 중인 도서
- 나.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 다. 작품성이 낮은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도서, 무협지, 만화류
- 라.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도서(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 마. 영리목적·정치목적 도서,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도서
- 바. 유사도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 사. 전자도서 및 연속간행물
- 아.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
- 자. 2만5천원을 초과하는 고가도서
- 차. 2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 카. 신판이 발간되었음에도 구판을 신청한 경우
- 타. 연감, 백서, 보고서, 참고도서류
- 파. 스프링, 제본, 낱장 리플렛, 책 크기가 너무 작은 도서, 소리가 나는 도서 등 도서관에서 관리하기 힘든 형태의 도서
단, 선정제외 대상 도서 중 이용률이 높은 도서와 해당 주제에 소장도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구입할 수 있다.
4. 수증ㆍ기증 및 교환도서
수증ㆍ기증 및 교환 도서는 도서관 도서로서의 보존ㆍ관리 및 도서이용가치, 이용자요구 등 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 가. 과도한 복권도서
- 나.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도서
- 다. 내용 및 삽화 등이 유해한 도서
- 라.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도서
- 마.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도서
- 바.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별지 제2호】
올림픽공원도서관 도서기증처리 기준
1. 도서의 일반적 선정기준
1. 목적 :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기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세부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정의 : “기증도서”라 함은 기증자의 기증 행위에 의하여 무상으로 입수된 도서를 말하고, “기증자”라 함은 도서를 기증한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기증절차 : 기증도서 수령 시 기증자에게 도서기증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을 받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구두나 전화로 도서기증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득한다.
4. 선정 및 제외기준 : 본 규정의 【별지 제1호】“올림픽공원도서관 도서선정 기준”의 “4. 수증․기증 및 교환도서”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도서관 도서로서의 보존ㆍ관리 및 도서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5. 선정 제외 기증 도서처리 :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는 관련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 【별지 제3호】
올림픽공원도서관 도서의 폐기 및 제적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제도나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나. 복본 또는 내용이 중복되는 도서
다. 역사적 연구나 판 간의 비교목적이 아닌 도서로서 개정판이 나왔을 경우
라. 전집이나 총서, 다권본 등과 같이 여러 책으로 구성된 도서에서 일부가 빠진 결본
마. 오손 또는 훼손도서- 1) 표지 등 주요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도서
- 2) 절취되거나 훼손되어 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3) 내용가치는 있어도 보수가 어려워 다시 구입해야하는 도서
- 4)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도서
바. 보존기간이 지난 도서
- 원래 단기간의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도서사. 대체 가능한 도서
- 1) 신문의 축쇄판이나 백서의 시판본(市販本), 잡지의 영인본(影印本) 등으로 대체된 원본도서 중에서 특별하게 보존할 가치가 없는 도서
- 2) 연속적으로 출판된 도서의 누적판이 나온 경우
- 3)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인쇄도서
아. 시사성의 결여로 도서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자. 희소성이 없는 도서
차. 맞춤법이 문제 시 되는 도서
타. 20년이 지난 도서 중 보존 기준에서 제외된 도서2. 연속간행물
가. 많은 이용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마모되거나 오손ㆍ훼손된 도서
나. 과년도 연속간행물
다. 장기적인 보관 필요성이나 이용가치가 상실된 도서3.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도서
제33조에 따른다.
4. 주제별 기준
가. 총류도서
- 1) 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등
- - 개정판, 증보판이 있는 경우 이전 구판 도서로서 소장가치가 없는 도서
- -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대치된 어학이나 전문사전 등
- -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명록이나 주소록, 요람, 월력 등의 도서로서 최신성이 없는 도서
- 2) 각종 서지
- - 누적판이 나온 목록
- - CD-ROM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된 색인 및 초록지
- - 기관, 단체, 도서관의 월간 혹은 연간수서 목록으로서 연도가 지난 것
- - 기타 총류 도서는 타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인문·사회과학도서
- 1) 법학·행정학분야 등 빈번하게 개정되는 기본도서로는 20년이 경과된 도서
- 2) 부동산, 시국해설, 대학 명감, 연구지침에 관한 도서로서 10년이 경과된 도서
- 3) 유명 저작이나 악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서로서 이용가치 상실한 도서
- 4) 운동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된 경우 이전 도서
- 5) 발음, 표기법 등이 개정된 경우의 이전 도서
- 6) 가치보다는 일시적 요구로 구입한 베스트셀러로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7) 매년 발간되는 여행안내서로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8) 역사적 또는 문학적 가치가 없는 개인의 여행기나 체험담, 회상록
- 9) 지리정보원으로 행정구역, 지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 도서
다. 자연과학도서
- 1) 순수과학의 제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도서로서 역사적 연구에 중요하지 않은 10년이 지난 도서
- 2)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도서
- 3)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성을 상실한 도서
- 4) 생산을 중단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각종 제품의 이용과 수리에 관한 도서
- 5)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