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올림픽공원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센터가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17 개정)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센터”라 함은 회사의 올림픽공원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교실을 말한다.(‘21.12.17 개정)
- ②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③ “회원 및 임직원의” 가족이라 함은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18.9.28 개정)
- ④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⑤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⑥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⑦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 ⑧ “입회비”라 함은 신규등록하는 가입자로부터 회원등록프로그램, 회원증 발급, 신청서 보관 등 제반 회원관리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받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18.9.28 신설)
- ⑨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18.9.28 신설)
- ⑩ “장애인”이라 함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18.9.28 개정)
- ⑪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할인 해당자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13.12.17 신설, ’18.9.28 개정)
- ⑫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16.12.30 신설, ’18.9.29 개정)
제 3 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약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가입신청을 승낙할 경우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정식 약관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 5 조 (약관 게시 및 설명의 의무)
- ① 센터는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 1. 시간별 프로그램
- 2. 지도강사 이력(’18.9.28 신설)
- 3. 강습의 변경(’18.9.28 개정)
- 4. 이용료(’18.9.28 개정)
- 5. 약관내용(’18.9.28 개정)
- 6. 소지품 보관시 유의사항 등(’18.9.28 개정)
- 7.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18.9.28 개정)
- ② 센터는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4일 간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지한다.(’18.9.28, ’24.2.27 개정)
-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18.9.28, ’24.2.27 개정)
제 2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6 조 (센터의 의무)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18.9.28 개정)
- ② 회원은 센터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써야 한다.
- ③ 회원은 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강습종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센터가 금지하고 있는 개인레슨 등을 개별로 할 수 없다.(’15.3.24 신설)
- ④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회원가입 및 회비
제 8 조 (회원의 종류)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월회원”이라 함은 센터와 각 종목별로 강습이용 및 자유이용 계약을 월 단위로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2. “일일회원”이라 함은 센터와 해당일 해당 시간동안 각 종목별로 자유이용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
- 3. “기존회원”이라 함은 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센터를 이용 중인 회원을 말한다.(’18.9.28 신설)
- 4. “신규회원”이라 함은 기존회원 이외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환급받았던 자를 포함한다.(’18.9.28 신설)
제 9 조 (회원의 자격제한)
-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 제한 및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15.12.31, ’24.2.27 개정)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3. 센터의 제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풍기문란 행위, 시설내 회원간 상행위 및 금전 거출,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타종목 무단 수강 및 센터가 금지하고 있는 개인레슨 등을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13.12.17, ’15.3.24 개정)
- 4.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15.12.31 신설)
- 5.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15.12.31, ’24.2.27 개정)
제 10 조 (회원가입신청)
- ①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등록신청서를 기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으로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18.9.28, ’19.11.27 개정)
-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시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 ③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부담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제 11 조 (이용료)(’16.4.19 개정)
- ① 월회원은 최초 가입 시 약정금액을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일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단,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2년이 경과한 후 다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6.4.19, ’18.9.28 개정)
- ② 센터는 필요 시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등록회원의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16.4.19, ’18.9.28 개정)
- ③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한다.(’16.4.19 개정)
- ④ 회원은 이용료를 현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하되, 신용카드의 경우 센터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16.4.19, ’19.11.27 개정)
- ⑤ 센터는 종목 및 프로그램에 따라 월회원에게 강습 해당요일 및 해당시간 외의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6.4.19 개정)
- ⑥ 센터는 2개의 개별 종목을 합한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이용료는 2개의 개별 종목의 정상 이용료를 합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대상종목 및 이용료는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15.7.3, ’16.4.19 개정)
제 12조 (이용료의 할인)
- ① 센터 이용료에 대한 할인은 아래 표를 따른다.(’11.9.1, ’15.7.3, ’18.9.28, ’19.12.31, ’21.12.17, ’23.11.22 개정)
센터 이용료 할인 목록-유형, 구분, 세부적용기준(대상), 할인율 유형 구분 세부 적용 기준(대상) 할인율 여성보건 자체 - 수영 등 수중종목을 등록한 등록한 만 12세~55세의 여성 10% 장애인 법정 - 장애인(1~6급, 경·중증)
- 1~3급(중증) 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50% 국가보훈 대상자 법정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 독립유공자 및 1급 상이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50% 다자녀 자체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 30% 기초생활 수급자 자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민법에 따른 성인 50% - 1) 할인제도가 중복될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 2) 법정할인은 회비 및 일일이용료에 모두 적용한다.
- 3) 자체할인은 회비에만 적용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복합 운영 프로그램, 경로우대 프로그램 등 회비가 정상 회비보다 낮게 책정된 종목
- 나) 각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정한 특화 프로그램
- 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은 대상자 본인이 회원 등록 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해당 월부터 적용하고, 신청일 이전의 회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조 (회원증)
- ① 센터는 규정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게만 회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회원은 센터의 요구가 있을시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 ② 본 약관 제9조에 따라 센터로부터 등록거부, 강제탈퇴 또는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회원증을 양도하거나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잔여기간에 대한 월이용료(입회비 포함)는 제16조에 따라 센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8.9.28, ’20.12.31 개정)
- ③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하며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발급된 지 2년이 지난 회원증은 센터에 반환한 후에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18.9.28 개정)
제 14조 (월중 등록제도 운영)
- ① 센터는 회원모집 기간외에 회원등록을 원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월중등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월중등록제도는 회원 탈퇴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이 매월 7일 이후에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8.9.28 개정)
- ② 대상종목은 센터별로 정할 수 있으며 센터는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회비는 일할계산으로 정하며 월 강습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월중 등록제도의 경우 할인제도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장 환급, 변경, 연기
제 15 조 (계약의 해제 및 사유)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센터의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2.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3.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4.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 16 조 (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환급)
- ①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8.9.28 개정)
- 1.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실납입금액을 환급하고 실납입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13.12.17 개정)
-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실납입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13.12.17 개정)
- 3.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고 실납입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11.9.1, ’13.12.17, ’18.9.28 개정)
-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납입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한다.(’11.9.1, ’18.9.28 개정)
- 5. 환급시에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 6. 환급금 반환기한은 회원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한다.(’18.9.28 신설)
- 7. 천재지변, 회원의 법정전염병 감염 및 사망, 기타 이에 상응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는 실납입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별도의 배상 및 추가공제 없이 환급한다.(’11.9.1, ’18.9.28, ’22.12.28 개정)
- 8. 프로그램별 최저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시, 또는 등록한 프로그램 변경 시에는 센터, 회원 어느 쪽에도 일체의 공제 혹은 배상없이 납부금 전액을 환급한다.(’18.9.28 개정)
- 9. 개인사물함, 운동복, 신발장 등 부대서비스의 이용료 환급은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실납입금액에서 일할계산에 따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며, 센터와 회원 모두 별도의 추가공제 및 배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18.9.28 신설, ’19.11.27 개정)
- 10.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용료를 할인받은 회원이 환불 시에는 보호자도 함께 환불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일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길 희망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남은 이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등록할 수 있다.(’23.11.22 신설)
- ② 이용일수는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실제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납입금액을 해당 월의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단, 질병,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환불신청일을 증빙자료상의 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11.9.1, ’13.12.17, ’18.9.28 개정)
- ③ (‘18.9.28, ‘21.12.17 개정, '23.11.22 삭제)
- ④ 무료 자유이용권 등 센터가 제공한 사은품은 환급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유료 일일입장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내에 환불 요구 시 전액 환급한다. 단, 사용기한이 있는 할인권은 환급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이벤트 등으로 무료 배포된 할인권, 일일입장권 등은 환급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8.9.28 개정)
- ⑥ 입회비는 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전액 환급하되 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 ⑦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강습종목 및 강습반, 이용시간의 변경)(’22.12.28 개정)
- ① 회원은 강습종목 및 강습반, 이용시간의 변경을 매월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센터별 운영특성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22.12.28 개정)
- ② 강습개시일 이후 타종목, 타강습수임인 담당 강습반 또는 강습시간으로의 변경, 회원관리기준에 의거 변경이 불가능한 반으로의 변경은 기존 강습을 계약해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은 동약관 제16조 제1항 제7호의 환급기준을 적용한다.(’18.9.28, ’22.12.28 개정)
- ③ (’18.9.28 삭제)
- ④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시 환급액은 위약금 공제없이 강습개시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변경시의 월강습비는 변경신청 후 첫 강습일로부터 잔여 이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22.12.28 신설)
- ⑤ 제2항에 따른 변경의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2.12.28 신설)
제 17 조의2 (회원정보의 변경)(’22.12.28 신설)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22.12.28 신설)
제 18 조 (연기)
- ① 이용기간의 연기는 연 2회, 1회 1개월에 한해 월 단위로만 가능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횟수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7.2.17, ’24.2.27 개정)
- ② 연기는 1회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 2개월을 초과하여 연기 신청 시자동탈퇴되며 회비 환불시에는 제16조 규정을 적용한다.(’11.9.1, ’17.2.17 개정)
- ③ 연기 기간의 기산점은 매월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기신청은 그 이전에만 가능하다. 단, 질병,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개시일 이후 7일 이내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13.12.17, ’18.9.28 개정)
- ④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센터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센터와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시 배상 또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
제 19 조 (회원모집)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정시모집”이라 함은 매월 ○○일부터 말일까지 회원등록을 받는 방법을 말하며, 통상 월회원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 2. 회원 모집시기 및 회원 모집방법은 센터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3. 회원 모집정원은 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프로그램별 정원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18.9.28 개정)
제 20 조 (운영시간 및 휴관 등)
-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장소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계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조정내용을 공지해야 한다.(’18.9.28 개정)
-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3.12.17 개정)
- 1. 월 1회 정기휴관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18.9.28 개정)
- 2. 설날 연휴(설날 및 전후 1일)
- 3. 추석 연휴(추석 및 전후 1일)
- 4.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센터는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하며 월회원에게는 이 기 간만큼의 손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전해 주어야 한다.(’16.4.19 개정)
-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제②항의 1호 내지 3호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 조」에 따른 공휴일이 수강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종목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습을 제공할 수 있다.(’16.4.19 신설)
제 6 장 부대시설 이용
제 21 조 (귀중품의 보관)
- ① 회원은 센터에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일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센터는 회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 ④ 회원이 귀중품의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18.9.28 개정)
제 22 조 (개인사물함 이용)
- ①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센터의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를 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18.9.28 개정)
- ③ 회원은 센터 이용 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센터 이용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물품이 발생한 경우, 15일 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그 이후에는 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18.9.28, ’19.11.27 개정)
- ⑤ 열쇠의 미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⑥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회원은 약정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장 안전사고
제 24조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 ① 센터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 ① 강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은 센터에 있다.
- ② 센터에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18.9.28 개정)
- ③ 센터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26 조 (면책조항)
- ① 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19.11.27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센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장 기 타
제 27 조 (약관 외 준칙)
- ① 이 약관은 관계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였으며,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12.7.24, ’18.9.28 개정)
-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8)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4.20)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1.2)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4.4)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3.19)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3)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할인은 2010년 7월 회원 등록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9.1)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할인 조항은 2011년 10월 회원 등록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7.24)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2.17)
이 약관은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회비의 할인 조항은 2014년 1월 회원등록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환급 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3.24)
이 약관은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회비의 할인)는 2015년 5월 회원등록 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7.3)
이 약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약관 시행 이전에 운영된 복합 프로그램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운송수단 이용) 조항은 2015년 7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9)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2.17)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9.28)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1.27)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31)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31)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17)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는 2022년 1월 회원등록 시부터, 제16조 제3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이전 장기 등록한 회원에 대한 환불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8)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1.22)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이용료의 할인)는 2024년 1월 회원등록 시부터, 제16조(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환급) 제3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2.27)
이 약관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