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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후에
  • Name최**
  • Date2023-01-19 14:35
  • Hit247

예전에는 설연휴에 휴관하면 무료개방 비슷하게 들 사용하던데

지금도 가능한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글
작성자조성주 작성일2023-01-19

고객님 안녕하세요.

올림픽 테니스장에서는 관리자 허가 없이 테니스 코트 및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휴 휴관 기간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모든 테니스 코트에 대하여

24시간 CCTV 녹화 감시 중이며

연휴 기간에도 경비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