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안내
시설대여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대여 사용자 준수사항
- 1. 정부 방침 또는 스케이트장․체육관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ᐧ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 2. 다음의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 나. 이용승인 조건, 이용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다. 시설대여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안전조치 등“체육산업”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기타 스케이트장 및 체육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다음의 경우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 시
- 나.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다. 기타 스케이트장 및 체육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시설대여 장소 내에는 위험물 소지, 병류 및 주류ᐧ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대기공간의 경우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5.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시설물 파손여부를 사전ᐧ사후 점검확인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망실, 구조변경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나. 대여기간 중 사용시간에 필요한 현수막 등 광고선전물, 시설물, 특수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시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한다. - 다. 사용자는 시설대여 받은 장소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6. 시설대여 후 스케이트장, 체육관 및 주변장소의 정리정돈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 7. 시설대여 이용시 승인된 시간인 정시에 시작하여 종료 10분 전에 마감 및 퇴장 완료한다.
- 8. 스케이트장 사용자는 시설대여 시간 30분 전부터 대기장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시설대여 단체(개인)의 대여시간 중 대기장소 내 지상훈련을 금지한다. 체육관은 시설 대여 시간 10분전부터 입장할 수 있다.
- 9. 시설대여료는 사용기간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을 금지한다.
- 10. 사용자는 시설대여 승인을 전대하거나 명의대여 할 수 없다.
- 11. 시설대여 예약 1건당 1개 단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이스하키에 한하여 ‘시합대여’로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2. 사용자는 시설대여를 함에 있어 이용기간 중 소속 이용자 및 현장투입 인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민ᐧ형사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13. “체육산업”은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대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ᐧ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14. “체육산업”은 시설대여 기간 중 대여장소에 설치, 보관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5. 기타 사용자 금지사항
- 가. 사용자, 진행요원 등이 승인된 장소 이외에 출입하는 행위
- 나. 주차장 이외의 주차행위 및 물품판매 등 일체의 상행위
- 다. 스케이트장 및 체육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설대여 시간 전․후 대여장소 출입 등으로 강습회원 등에게 이용상의 불편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구분 | 이용수칙 위반 | 전대, 명의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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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월 | 3회/월 | 7회/연 | ||
제재 | 경고장 발부 | 해당 월 사용 중지 | (정기)계약해지 (수시)해당일 이후 당해연도 사용금지 |
(정기)계약해지 (수시)해당일 이후 당해연도 사용금지 |
제한사항 | - | - | 차년도 사용금지 | 향후 3년간 사용 금지 |
대상 | 해당 단체(개인) | 전대 또는 명의대여를 하거나 받은 사용자(쌍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