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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분당시설대여

올림픽스포츠센터 분당시설대여 시설이용안내

시설이용안내

시설대여 사용자 준수사항

  1. 1. 정부 방침 또는 스케이트장․체육관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ᐧ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2. 2. 다음의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가.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4. 나. 이용승인 조건, 이용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5. 다. 시설대여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라. 안전조치 등“체육산업”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마. 기타 스케이트장 및 체육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3. 다음의 경우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9. 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 시
  10. 나.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11. 다. 기타 스케이트장 및 체육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4. 시설대여 장소 내에는 위험물 소지, 병류 및 주류ᐧ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대기공간의 경우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13. 5.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 시설물 파손여부를 사전ᐧ사후 점검확인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망실, 구조변경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5. 나. 대여기간 중 사용시간에 필요한 현수막 등 광고선전물, 시설물, 특수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시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한다.
  16. 다. 사용자는 시설대여 받은 장소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7. 6. 시설대여 후 스케이트장, 체육관 및 주변장소의 정리정돈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18. 7. 시설대여 이용시 승인된 시간인 정시에 시작하여 종료 10분 전에 마감 및 퇴장 완료한다.
  19. 8. 스케이트장 사용자는 시설대여 시간 30분 전부터 대기장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시설대여 단체(개인)의 대여시간 중 대기장소 내 지상훈련을 금지한다. 체육관은 시설 대여 시간 10분전부터 입장할 수 있다.
  20. 9. 시설대여료는 사용기간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을 금지한다.
  21. 10. 사용자는 시설대여 승인을 전대하거나 명의대여 할 수 없다.
  22. 11. 시설대여 예약 1건당 1개 단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이스하키에 한하여 ‘시합대여’로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 12. 사용자는 시설대여를 함에 있어 이용기간 중 소속 이용자 및 현장투입 인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민ᐧ형사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24. 13. “체육산업”은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대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ᐧ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5. 14. “체육산업”은 시설대여 기간 중 대여장소에 설치, 보관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6. 15. 기타 사용자 금지사항
  27. 가. 사용자, 진행요원 등이 승인된 장소 이외에 출입하는 행위
  28. 나. 주차장 이외의 주차행위 및 물품판매 등 일체의 상행위
  29. 다. 스케이트장 및 체육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설대여 시간 전․후 대여장소 출입 등으로 강습회원 등에게 이용상의 불편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구분 이용수칙 위반 전대, 명의대여
1-2회/월 3회/월 7회/연
제재 경고장 발부 해당 월 사용 중지 (정기)계약해지
(수시)해당일 이후 당해연도 사용금지
(정기)계약해지
(수시)해당일 이후 당해연도 사용금지
제한사항 - - 차년도 사용금지 향후 3년간 사용 금지
대상 해당 단체(개인) 전대 또는 명의대여를 하거나 받은 사용자(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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