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의무·위반신고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행시기
-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신고·제출의무 | 제한·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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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감사실장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신고의 처리 (법 19조)
- 위반행위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 이첩시 필요한 조사 및 감사
-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 확인 시 징계처분 및 고발
- 부당이익의 환수 (법 22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임직원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신고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온라인신고센터, 전화,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내용
- 이해충돌 방지 10개 행위기준에 관한 상담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임직원의 신고·제출 의무 불이행 및 허위신고
- 임직원의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신고
-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직무관련자의 제한·금지행위 위반 신고
- 신고방법
- 5대 신고의무(임직원)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위반행위 신고(임직원, 국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원, 수사기관
- 전화: 감사실 02-2180-3482∼5,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온라인: 현재 페이지 상단 신고접수 창구
- 방문/우편접수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감사실 신고접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