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관**
- Date2025-01-02 09:26
- Hit1,031
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시행일 : 2025년 2월 1일
| 현행 | 개정 |
|---|---|
|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등)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 제한 및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생 략) 3. 센터의 제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풍기문란 행위, 시설내 회원간 상행위 및 금전 거출,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타종목 무단 수강 및 센터가 금지하고 있는 개인레슨 등을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 4.~5. (생 략) (신 설) |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등)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 제한 및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좌 동) 3. 센터의 제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풍기문란 행위, 시설내 회원간 상행위 및 금전 거출, 회원 상호간 인격모독, 폭언,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타종목 무단 수강 및 센터가 금지하고 있는 개인레슨 등을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 4.~5. (좌 동) 6. 센터 종사자에게 금품·현물 제공, 금전거래, 부정청탁 등을 하는 경우 |
KSPO&CO 한국체육산업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