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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손**
- Date2026-08-04 15:00
- Hit78
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유형 | 구분 | 현행 | 개정 | ||
|---|---|---|---|---|---|
| 세부 적용 기준 및 대상 | 할인율 | 세부 적용 기준 및 대상 | 할인율 | ||
| 여성보건 | 자체 | 수영 등 수중종목을 등록한 등록한 만 12세부터 55세의 여성 | 10퍼센트 | 수영 등 수중종목을 등록한 등록한 만 12세부터 55세의 여성 | 10퍼센트 |
| 장애인 | 법정 |
장애인 1급부터 6급, 경증 및 중증 1급부터 3급 중증 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 |
50퍼센트 |
장애인 1급부터 6급, 경증 및 중증 1급부터 3급 중증 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 |
50퍼센트 |
| 국가보훈대상자 | 법정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 유족 포함 독립유공자 및 1급 상이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 |
50퍼센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 유족 포함 독립유공자 및 1급 상이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 |
50퍼센트 |
| 다자녀 2인 | 자체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가족 중 1인 | 30퍼센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가족 중 1인 | 30퍼센트 |
| 다자녀 3인 이상 | 자체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가족 중 1인 | 50퍼센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가족 중 1인 | 50퍼센트 |
| 기초생활수급자 | 자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민법에 따른 성인 | 50퍼센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민법에 따른 성인 | 50퍼센트 |
| 체육인 우대카드 | 자체 | 체육인으로 등록된 본인에 한해 체육인 우대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30퍼센트 |
체육인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본인 수강 프로그램에 한함 |
30퍼센트 |
현행 및 개정 할인제도 공통 적용 기준
- 할인제도가 중복될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 법정할인은 회비 및 일일이용료에 모두 적용한다.
-
자체할인은 회비에만 적용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복합 운영 프로그램, 경로우대 프로그램 등 회비가 정상 회비보다 낮게 책정된 종목
나. 각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정한 특화 프로그램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체육인 우대카드 할인은 대상자 본인이 회원 등록 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해당 월부터 적용하고, 신청일 이전의 회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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