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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손**
  • Date2025-12-02 10:47
  • Hit470

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용약관 현행, 개정에 관한 표입니다.
현행 개정
제 22 조 (개인사물함 이용)
① (생 략)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센터의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를 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원은 센터 이용 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용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물품이 발생한 경우, 15일 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그 이후에는 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열쇠의 미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⑥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회원은 약정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개인사물함 이용)
① (좌 동)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센터의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반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원이 센터 이용 종료일에 사물함 반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반납 신청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용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반납 신청을 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물품이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홈페이지 공고, 유선, 문자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후에는 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사물함 미반납 신청 및 열쇠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⑥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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