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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손**
- Date2025-12-02 10:47
- Hit470
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 개정 안내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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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개인사물함 이용) ① (생 략)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센터의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를 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센터 이용 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용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물품이 발생한 경우, 15일 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그 이후에는 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⑤ 열쇠의 미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⑥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회원은 약정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 22 조 (개인사물함 이용) ① (좌 동)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센터의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반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센터 이용 종료일에 사물함 반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반납 신청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용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반납 신청을 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물품이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홈페이지 공고, 유선, 문자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후에는 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⑤ 사물함 미반납 신청 및 열쇠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⑥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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