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센터 다자녀 할인제도 확대 안내
- 작성자 관**
- Date2025-01-02 09:11
- Hit7,998
스포츠센터 다자녀 할인제도 확대 안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포츠센터 다자녀 할인제도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20일
※2025년 2월 강습 등록 시부터 적용
| 유형 | 기존 | 변경 |
|---|---|---|
| 다자녀(2인)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에 대해서 30% 할인 적용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가족 중 1인에 대해서 30% 할인 적용 |
| 다자녀(3인 이상) | (신 설)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가족 중 1인에 대해서 50% 할인 적용 |
| 여성보건 | 수영 등 수중종목을 등록한 등록한 만 12세~55세의 여성 10% 할인 적용 | (좌 동) |
| 장애인 | 장애인(1~6급, 경·중증) 및 1~3급(중증) 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 50% 할인 적용 | |
| 국가보훈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독립유공자 및 1급 상이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 50% 할인 적용 | |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민법에 따른 성인에 대해서 50% 할인 적용 |
KSPO&CO 한국체육산업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