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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다자녀 할인제도 확대 안내
  • 작성자 관**
  • Date2025-01-02 09:11
  • Hit7,998

스포츠센터 다자녀 할인제도 확대 안내

스포츠센터 다자녀 할인제도 확대 안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포츠센터 다자녀 할인제도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20일
※2025년 2월 강습 등록 시부터 적용

할인제도 유형, 기존, 변경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유형 기존 변경
다자녀(2인)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1인에 대해서 30% 할인 적용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가족 중 1인에 대해서 30% 할인 적용
다자녀(3인 이상) (신 설)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가족 중 1인에 대해서 50% 할인 적용
여성보건 수영 등 수중종목을 등록한 등록한 만 12세~55세의 여성 10% 할인 적용 (좌 동)
장애인 장애인(1~6급, 경·중증) 및 1~3급(중증) 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 50% 할인 적용
국가보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독립유공자 및 1급 상이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 50% 할인 적용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민법에 따른 성인에 대해서 50% 할인 적용

KSPO&CO 한국체육산업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