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온라인 제안올림픽수영장의 성차별적 ‘여성 전용 시간대’ 운영에 대한 즉각 중단 및 시정 요구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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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2026-03-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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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반영
토론중
1. 고발의 취지 및 강력한 항의의 뜻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2026년 현재까지도 오전 시간대(09:00~11:50)를 ‘여성 전용’으로 지정하여 남성 시민의 이용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바, 이를 명백한 ‘성별에 의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공공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국가적 시설에서 특정 성별에만 특혜를 주고 타 성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 편의주의이며 헌법 유린입니다.2. 법적 근거 및 헌법 위반 사항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올림픽수영장의 현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 등 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영이라는 운동 자체가 특정 성별에 특화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 및 근거 제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시설의 성별 제한 운영에 대해 수차례 ‘차별’임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사례 1 (공공 수영장 사례): 모 지자체 수영장에서 오전 시간대를 여성 전용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여성들의 편의나 운영 효율성보다 남성 시민들의 시설 이용권 박탈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며 이를 차별로 규정하고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사례 2 (공공 도서관/헬스장): 여성 전용 도서관이나 여성 전용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특별히 여성이 안전상의 위협을 느끼거나 생물학적 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 자산의 이용에 성별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올림픽수영장 역시 국가 자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로서, 위 사례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4. ‘여성 전용’ 논리에 대한 반박이용자 수요 문제: 특정 시간대 여성 이용자가 많다는 것이 타 성별의 이용을 막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요가 많다면 분반을 하거나 레인을 배정할 문제지, 남성의 입장 자체를 막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폭거입니다.정서적 불편함 문제: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수영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감정일 뿐, 법적 권리인 평등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수영은 스포츠이며, 공공 영역에서 개인의 정서적 선호를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5. 요구 사항 및 향후 조치 예고 본인은 올림픽수영장의 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운영 지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즉각적인 전용 시간대 폐지: 09:00~11:50 시간대를 포함한 모든 강습 시간의 성별 제한을 즉시 철폐하고 혼성 강습으로 전환하십시오.공식 사과 및 해명: 수십 년간 남성 시민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와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어떤 내부 규정에 근거해 이러한 차별을 유지해 왔는지 상세히 밝히십시오.재발 방지 약속: 향후 모든 프로그램 구성 시 성별 평등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십시오.본 민원에 대해 상기 내용이 반영된 전향적인 답변이 아닐 경우, 본인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및 주요 언론사(방송사 사회부 등)에 공공기관의 성차별 실태로 제보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또한, 필요하다면 해당 시간대 이용을 원하는 남성 시민들을 모아 단체 소송 및 행정 심판까지 불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후진적인 성차별이 용납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귀 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
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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