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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
- Date2024-08-17 16:02
- Hit198
[붙임2]
< 경정공원 버스커 모집 안내 >
경정공원 버스커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재능있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전 등록된 버스킹팀에 한하여 경정공원 내 정해진 장소에서 1일 2시간 이내
버스킹 공연이 가능합니다.(자전거대여소 옆 잔디밭/ 설치·철수 포함 4시간)
- 등록대상 : 개인 또는 팀
※ 만 18세 이상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연분야 : 보컬, 댄스, 퍼포먼스(마술, 악기연주) 등
※ 경정공원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공연의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자필서명) 후 이메일 제출
제출처 : misa-busker@ksponco.or.kr
※ 제출시 해당팀의 5분 이내 공연 활동 영상 또는 관련 링크(유튜브 등) 필수 제출
- 신청기간 : 2024. 8. 30.(금) 까지
※ 과소 혹은 과다 신청인 경우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등록알림 : 2024. 9. 3.(화) 개별 문자 안내
※ 버스커 등록 알림 문자 후 버스킹 일정 및 운영방침 등 별도 안내 예정(8월 중)
- 장소 사용료 : 무료
※ 버스커로 사전 등록된 개인 및 팀에 한하여 버스킹 공연장소 무료사용 가능하며
그 외는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규정」에 따른 대관사용료 부과
- 문의 : 한국체육산업개발 경주사업지원실 경정지원팀(031-790-8881 내선 9-2)
<경정공원 버스킹 준수 사항> ❍ 사전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버스킹 공연 및 행사 금지 ❍ 승인받은 장소, 장르, 목적, 시간 외의 버스킹 공연 금지 ❍ 제3자에게 사용 장소를 양도·양수(전대)하는 행위 금지 - 버스커 등록자(팀)와 실제 공연자가 다른 경우(대체자 포함) 공연 금지 ❍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지는 행위 금지 (팁 박스는 허용) ❍ 폭력적, 선정적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퍼포먼스 등 행위 금지 ❍ 기타 과도한 소음 발생, 노래방 기계 사용, 안전관리 미준수 및 기타 경정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무질서 등으로 인한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금지 <미준수시 제한 조치> ❍ 1회 위반시 1개월간 사용금지 - 3회 이상 위반 누적 시 경정공원 버스커 등록취소 및 사용금지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