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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경정공원 대관 시 필수 준수사항
  • 작성자대**
  • Date2026-03-06 17:37
  • Hit1,257

안녕하십니까?

미사경정공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대관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행사 당일 소음 민원으로 행사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핵심 수칙만 요약한 것이니, 반드시 숙지 후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준수 시 행사 중단 및 대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소음 민원 발생 시 단계별 조치 (필독)

특히 잔디축구장대운동장은 주거지 인접 지역으로 소음 민원이 매우 빈번합니다.

아래 단계별 조치에 무조건 응해주셔야 합니다.

1단계: 소음 민원 제기 시 즉시 음향 볼륨 하향 조치

2단계: 볼륨 하향 후에도 민원 지속 발생 시 음향장비 사용 즉시 금지

설치 기준: 스피커 방향은 반드시 미사동 → 조정호 방향으로 고정 (반대 방향 금지)

금지 사항: 대관 중 지속적인 마이크 중계 및 고출력 음악 송출 불가 (65dB 이하 유지)


🚫 2. 개인 텐트파라솔 설치 절대 금지

쾌적한 시야 확보와 잔디 보호를 위해 아래 물품의 반입 및 설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설치 금지 물품: 개인 텐트(원터치 포함), 개인 파라솔, 천막 등 일체

예외 사항: 대관행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천막은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비를 납부해야 함

설치비: 16,500원/1개동 (VAT 포함, 올림픽시설물 대관지침 제31조)


3. 출장 뷔페 및 밥차 등 이용금지

조리가 완료된 음식물 ex)도시락, 샌드위치 등 이용을 권장합니다.


4. 현수막, 배너, 무대시설 등 설치

대관 시 추가적인 행사 설치물을 설치하고 하실때는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관 승인 후 취소·변경에 따른 위약금 발생 주의

대관 승인 후에는 우천 및 천재지변을 제외한 취소 및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승인 전까지는 자유롭게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5. 기타 핵심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화기] 취사행위 및 화기(부탄가스, 고체연료 등) 사용 절대 금지

[잔디] 에어바운스 설치 금지

[정산] 주차요금은 개별 징수 원칙

[청소] 음식물 쓰레기, 현수막 등 모든 폐기물은 행사 종료 즉시 주최 측 직접 반출

[원상복구]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 필수

[안전] 대규모 행사는 반드시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제출


모두가 즐거운 공원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