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산업개발 - 사업안내 - 대관서비스 - 시설대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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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서비스 / 시설대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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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시설물 대관운영지침

제 1 장 l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88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올림픽시설물을 활용한 시설 대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운영방향)
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올림픽시설물의 대관 운영업무를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체육산업은 관리위탁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산업은 88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올림픽시설물의 대관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안정성 및 체육․문화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올림픽공원 경기장시설(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수영장, 테니스장) 및 옥외시설, 올림픽홀, 우리금융아트홀, 미사리경정공원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사용자가 해당시설물을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부대설치 등 부수행위를 포함한다. 단, 해당시설물에 기 임차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행위는 제외한다.
2. “대관사용자”라 함은 본 지침을 인정하고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대관승인”이라 함은 체육산업이 대관시설물 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대관료를 납부받은 후 해당시설물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한다.
4. “대관료”라 함은 대관시설의 사용에 따른 기본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5. “대관예납금”이라 함은 체육산업이 대관승인을 담보하기 위해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일 내에 예치토록 한 예상대관료를 말한다.
제5조 (대관의 종류)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받아 승인하며, 시행시기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산업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외의 잔여일정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6조 (대관신청 및 취소)
① 대관신청은 행사개최일 2주일 전에 신청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대관시설물을 사용 또는 사용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공통서식 제1호, 미사리경정공원 서식 제1호), 대관취소신청서(공통서식 제2호, 미사리경정공원 서식 제2호)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체육산업은 대관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설물의 일정기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대관계약 후 부대설비, 시설 추가사용 신청은 별도 서식(올림픽홀 서식 제1호, 우리 금융아트홀 서식 제2호, 제3호) 또는 문서에 의한다.
⑤ 정기대관 신청공고는 체육산업 게시판 및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⑥ 수시대관 신청공고는 체육산업 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대관 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한다.
제7조 (대관심사)
① 체육산업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선임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대관심사위원회는 정기대관신청 및 수시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승인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단, 수시대관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대관심사위원회는 대관심사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기록․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대관승인의 거절 및 취소)
① 체육산업은 올림픽시설물을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행사 및 공익적 행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신청․승인된 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관승인을 거절 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람객의 안전대책수립 등 체육산업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올림픽시설물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대관료(대관예납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행사로서 대관사용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대관신청내용 또는 승인조건을 달리하여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8. 대관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 2회 이상 행사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공연당일 행사가 취소되어 관람객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1년간 대관신청 거절)
10.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개최행사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대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11. 기타 공원 내 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시설사용중지)
체육산업은 승인된 대관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설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 6 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 사전승인 없이 과다한 초대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장내의 질서혼란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6. 대관사용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사용자가 체육산업의 승인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8. 대관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9.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대관내용 변경)
①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의 대관내용(대관장소, 일정, 내용 등)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산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육산업은 이 내용 변경이 대관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내용 변경신청은 문서로 한다.
제11조 (기획공연)
① 체육산업은 공단 및 체육산업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공동주최 기획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주최 기획공연 등의 대관료는 이 지침의 대관료 방식 외 수익금 분할방식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12조 (대관료의 감면)
체육산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공행사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 관련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위상 제고에 기여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 2 장 l 대 관 운 영
제 1 절 올림픽공원 경기장시설 및 옥외시설
제 13 조 (대관행사구분)
대관행사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행사”라 함은 대한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2. “공공행사”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공연을 목적으로 유료관람권을 발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4. “일반행사”라 함은 위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제 14 조 (대관승인 및 계약)
① 체육산업은 대관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예정일이 대관신청일로부터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보류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료가 100만원 이하인 소규모행사는 체육산업이 산정한 소정의 대관료를 대관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대관 승인을 대체 할 수 있다.
③ 체육산업은 제6조에 의해 대관 신청한 신청자중 사용장소, 기간 등이 중복될 경우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공익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행사를 선택․승인할 수 있다.
④ 체육산업은 대관신청자에게 대관예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토록 하고 대관신청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시설대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확인한다.
⑤ 대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관 예납금 중 기본대관사용료가 300만원이하인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승인문서로 시설대관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체육산업은 대관승인의 사전절차로 가승인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제 15 조 (대관료의 예납)
①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의 대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관예납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이 대관승인의 사전절차로 가승인제도를 활용할 시에는 대관사용자는 예약금 및 잔여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예약금 및 잔여 예납금의 납입기일은 사용예정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지정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약금은 14일이내, 잔여 예납금은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로 잔여예납금 납부기일을 연기요청할경우 행사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관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예납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전항에서 정한 납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대관료가 200만원 이하로 사용기간이 2일 이내인 행사
2. 행사일이 대관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인 경우
3.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 대관료가 감면된 행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5.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6.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7.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 관련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⑤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대관행사의 예납금은 미리 산정한 대관료에 관람권 발행 액면가 총액의 5%를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단, 예납금액의 70%이내에서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16 조 (대관예약금)
제15조의 대관 예약금은 대관예납금의 30%로 한다.
단,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에 한하여 대관 예약금은 대관예납금의 20%로 한다.
제 17 조 (대관예납금의 반환)
① 천재지변 또는 체육산업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체육산업은 대관예납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8조에 의해 대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관예납금중 기본대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9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대관예납금에서 사용한 기간의 대관료와 잔여기간의 기본대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18 조 (대관료 정산)
① 체육산업은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대관료 예납금과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추가납부토록 조치하고, 예납금이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관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사용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납부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③ 유료관람권에 대한 정산은 행사시 회수된 관람권에 의하며, 대관사용자가 관람권을 전산발매한 경우에는 제출된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 19 조 (대관료 계산방법)
① 대관료의 계산은 대관요율표(붙임 1)에 의하며, 그 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대관사용료 구간산정
가. 올림픽체조,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일반, 문화, 공공행사는 해당시설물을 점유한 기간과 행사준비시점부터 철거작업 완료시까지의 대관사용 승인기간 전구간
나.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옥외시설 및 체육행사(올림픽체조, 핸드볼경기장)는 준비, 철거작업 및 행사진행기간 등을 포함한 실사용 구간
2. 관람권 수입 수수료는 회수된 유료관람권(초대권 초과발행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 금액은 유료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 액면가 총액의 5%를 징수한다.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스(판매대 등) 설치 시에는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체육관은 1일 ㎡당 5,000원, 옥외시설은 1일 ㎡당 10,000원을 부스설치수수료로 징수하고, 연회 행사의 경우에는 식음료 판매 계약서에 의거 매출액의 5%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스에 대해서는 부스설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가. 순수전시, 무상으로 기념품 등을 배포하기 위한 목적
나. 행사진행, 운영, 접수, 등록, 장비보호 등의 목적
다. 기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4. 1항의 2호 및 3호의 수수료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이중계산하지 않는다.
② 대관사용자가 승인 받은 대관기간 전후로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1. 2시간이하는 해당기본대관 사용료의 20%징수
2. 2시간초과 ~ 3시간이하는 해당 기본대관사용료의 40%징수
3. 3시간초과 ~ 4시간이하는 해당 기본대관사용료의 60%징수
4. 4시간 초과 시는 해당 기본대관사용료의 100%징수
③ 장기행사시 기본 대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행사라 함은 행사준비 및 철거기간을 제외한 실제 행사기간이 7일 이상인 행사를 말한다.
2. 장기행사의 기본대관사용료 계산방법은 실사용구간만 징수한다.
제 20 조 (취소위약금)
① 대관사용자가 대관가승인 또는 대관승인을 받은 후 대관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한다.
1. 대관예약금 납부 후 취소 시는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대관예약금 전액 징수
2. 잔여예납금 납부 후 취소 시
가. 사용예정일 31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나. 사용예정일 30일부터 16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30%를 합산한 금액
다. 사용예정일 15일부터 7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50%를 합산한 금액
라. 사용예정일 6일 이내는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취소위약금은 제4조 5호에 정한 대관예납금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4. 대관일부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가. 대관예약금 납부 후 일부 취소 시 : (1)+(2)를 합산한 금액
1) 〔관람권수수료×1.1〕×취소공연횟수/총공연횟수×대관예약금율
2) 〔총대관예납금-(관람권수수료×1.1〕×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대관예약금율
나. 잔여예납금 납부 후 일부 취소 시
1) 사용예정일 31일전
대관예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기본대관사용료의 1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2) 사용예정일 30일부터 16일전
대관예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기본대관사용료의 3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3) 사용예정일 15일부터 7일전
대관예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기본대관사용료의 5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4) 사용예정일 6일 이내
대관예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기본대관사용료의 전액×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② 전항 각호에 명시한 기본대관사용료라 함은 예납금 내역서의 기본대관사용료 총액을 말하며, 사용예정일이라 함은 대관승인기간중의 첫째날을 말한다.
③ 대관승인이 확정된 후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체육산업과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 전에 상호 문서로 일정을 조정할 경우와 체육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기간계산은 대관사용자가 대관 신청취소 문서 또는 대관취소신청서(공통서식 제2호)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대관사용예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2 절 올림픽홀
제 21 조 (대관행사구분)
대관 구분은 공연대관과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1. “공연대관”은 아래와 같다.
국내․외 대중음악 공연,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국악, 클래식(오케스트라, 성악) 등 공연
2. “기타대관” 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방송․영화․CF제작 대관 및 녹음 대관․영화 상영
나. 체육행사 :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테니스경기
다. 기타행사 : “2”항 ‘가’호 및 ‘나’호 사항을 제외한 행사
제 22 조 (대관승인 및 계약)
① 체육산업은 대관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예정일이 대관신청 일로부터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보류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료가 100만원 이하인 소규모 행사는 체육산업이 산정한 소정의 대관료를 대관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대관 승인 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체육산업은 제6조에 의해 대관 신청한 신청자중 사용장소, 기간 등이 중복될 경우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선택․승인 할 수 있다.
1. 대중음악전문공연장으로서의 올림픽홀 개관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2.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3. 행사시 대관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단체(대관질서를 위반한 단체는 우선순위에서 배제)
④ 체육산업은 대관신청자에게 대관예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토록 하고 대관신청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시설대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확인한다.
⑤ 대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관 예납금 중 기본대관사용료가 300만원 이하인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승인문서로 시설대관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체육산업은 대관승인의 사전절차로 가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 23 조 (대관료의 예납)
①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의 대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관 예납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승인의 사전절차로 가승인 제도를 활용할 시에는 대관사용자는 예약금 및 잔여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예약금 및 잔여 예납금의 납입기일은 사용예정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관 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지정일까지 전액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 는 예약금은 14일이내, 잔여예납금은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로 잔여예납금 납
일을 연기 요청할 경우 행사 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체육산업은 대관료의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사용자에게 보증보 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관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예납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전항 에서 정한 납부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 대관료가 감면된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 24 조 (대관예약금)
제23조의 대관 예약금은 대관예납금의 30%로 한다.
제 25 조 (대관예납금의 반환)
① 천재지변 또는 체육산업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체육산업은 대관예납금 전액을 반환하여 야 하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8조에 의해 대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관예납금중 기본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9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대관예납금에서 사용한 기간의 대관료와 잔여기간의 기본대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26 조 (대관료 정산)
① 체육산업은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 에 대관료 예납금과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예납금이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관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사용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납부 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 를 부과한다.
제 27 조 (대관료 계산방법)
① 대관료의 계산은 대관요율표(붙임 1)에 의하며,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대관료의 계산
가. 대관료 계산은 공연준비, 공연 진행기간, 철거작업을 포함한 실제 사용구간으로 계산하며 세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대관료는 1회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연이 진행되는 해당구간의 준비대관료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2) 대관신청한 준비기간시 구간 일부시간만 사용하여도 구간 전체요금 부과
나.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CF제작 및 녹음․영화상영’, ‘테니스경기’, ‘기업행사’ 등 기타행사의 기본 대관료는 별도로 정한 대관요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전수열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단, 소공연장의 경우는 기본대관사용료에 전수열비를 포함하며 공연대관의 경우 악기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②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스(판매대 등) 설치 시에는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1일 ㎡당 10,000원을 부스설치수수료로 징수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스에 대해 서는 부스설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순수전시, 무상으로 기념품 등을 배포하기 위한 목적
2. 행사진행, 운영, 접수, 등록, 장비보호 등의 목적
3. 기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 28 조 (취소위약금)
① 대관사용자가 대관가승인 또는 대관승인을 받은 후 대관 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한다.
1. 대관예약금 납부 후 취소 시는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대관예약금 전액 징수
2. 잔여예납금 납부 후 취소
가. 사용예정일 31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나. 사용예정일 30일부터 16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30%를 합산한 금액
다. 사용예정일 15일부터 7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50%를 합산한 금액
라. 사용예정일 6일 이내는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취소위약금은 제3조 5호에 정한 대관예납금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4. 대관일부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가. 대관예약금 납부 후 일부 취소 시 : (1)+(2)를 합산한 금액
1) 〔공연대관료×1.1〕×취소공연횟수/총공연횟수×대관예약금율
2) 〔총대관예납금-(공연대관료×1.1)〕×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나. 잔여예납금 납부 후 일부 취소 시
1) 사용예정일 31일전
대관예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기본대관사용료의 1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2) 사용예정일 30일부터 16일전
대관예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기본대관사용료의 3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3) 사용예정일 15일부터 7일전
대관예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기본대관사용료의 50%×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4) 사용예정일 6일 이내
대관예약금 일부취소위약금(가)+〔기본대관사용료의 전액×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② 전항 각호에 명시한 기본대관사용료라 함은 예납금 내역서의 기본대관사용료 총액 을 말하며, 사용예정일이라 함은 대관승인기간중의 첫째날을 말한다.
③ 대관승인이 확정된 후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을 취 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체육산업과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 전에 상호 문서로 일정을 조정할 경우와 체육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의 기간계산은 대관사용자가 대관 신청취소 문서 또는 대관취소신청서(공통 서식 제2호)를 접수날부터 대관사용예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우리금융아트홀 (올림픽역도경기장)
제 29 조 (대관행사구분)
① 대관 구분은 공연대관과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1. “공연대관”은 아래와 같다.
가. 뮤지컬, 오페라
나. 음악, 무용, 연극, 발레 등
다. 국내․외 대중음악 공연
2. “기타대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촬영(방송․영화․CF제작) 대관 및 녹음 대관․영화 상영
나. 체육행사 : 대한역도연맹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역도경기
다. 기타행사 : “2”항 ‘가’호 및 ‘나’호 사항을 제외한 행사
제 30 조 (대관승인)
① 체육산업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체육산업과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에게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관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1 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대관요율표(붙임 1)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대관의 경우 14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관료의 30%(수시대관은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체육산업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③ 잔금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전 매표행위를 위한 입장권 발행 시 티켓발매일 이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대관사용자가 티켓매출 채권담보 등 정당한 사유로 잔금 납부기일을 연기 요청시 체육산업은 잔금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④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승인 1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
⑤ 부대시설사용료는 본 규정에 첨부된 부대시설 사용신청서에 의거하여 공연 전 지정일(최소한 공연 1일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공연 이후 발생한 추가사용료는 별도 지정일까지 정산한다.
⑥ 8회 이상 공연인 경우 매주 월요일은 공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 해외공연이나 특별공연 등 체육산업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대관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기간 내 휴관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준 대관료에 휴관일을 포함하여 납입해야 한다.
⑧ 체육산업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⑨ 대관사용자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추가 대관료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체육산업은 입장권 판매대행 금액에서 미납분을 우선 공제하여 대관사용자의 대관료 납부와 갈음할 수 있다.
제 32 조 (대관료 반환)
대관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 및 기타 대관 관련 비용은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육산업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체육산업의 귀책사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100% 반환)
2. 대관사용자가 단체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체육산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20일 이전(납부액의 50% 반환, 납부계약금은 제외)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120일 미만(납부액 반환 없음)
3. 부대시설사용의 경우 신청 후 사용 3일전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100% 반환)
제 33 조 (공연진행)
①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② 스텝 회의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대관사용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3주 전까지 체육산업의 무대기술팀이 주최하는 스텝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무대 설치계획서(우리금융아트홀 서식 4호)를 제출해야 한다. 스텝회의에는 대관사용자 및 체육산업의 무대기술팀, 대관담당자 및 하우스매니저가 참석해야 한다.
2. 대관사용자는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체육산업 대관담당자 및 무대감독과 협의해야 한다.
③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체육산업 기술진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연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사용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아트홀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체육산업 무대감독이 진다.
3. 대관사용자는 공연 외적인(정치, 상업, 특정 종교) 목적으로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다.
4. 대관사용자는 백스테이지 출입 시 체육산업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출입증 발행을 위해서 대관사용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무대 작업 개시 3일 전까지 체육산업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체육산업은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 공연진행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2.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사용자는 공연장 무대담당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3. 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20부와 포스터 5장을 체육산업에 공연시작 전까지 제출한다.
4. 공연 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체육산업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4 절 미사리경정공원
제 34 조 (대관행사구분)
① 대관행사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행사”라 함은 대한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2. “공공행사”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3. “일반행사”라 함은 위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제 35 조 (대관승인 및 계약)
① 체육산업은 대관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예정일이 대관신청 일로부터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보류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료가 100만원 이하인 소규모행사는 체육산업이 산정한 소정의 대관료를 대관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대관 승인을 대체 할 수 있다.
③ 체육산업은 제6조에 의해 대관 신청한 신청자중 사용장소, 기간 등이 중복될 경우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공익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행사를 선택․승인 할 수 있다.
④ 체육산업은 대관신청자에게 대관예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토록 하고 대관신청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시설대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확인한다.
⑤ 대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관 예납금 중 기본대관사용료가 300만원이하인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승인문서로 시설대관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체육산업은 대관승인의 사전절차로 가승인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제 36 조 (대관료의 예납)
①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의 대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관예납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이 대관승인의 사전절차로 가승인제도를 활용할 시에는 대관사용자는 예약금 및 잔여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예약금 및 잔여 예납금의 납입기일은 사용예정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약금은 14일이내, 잔여예납금은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로 잔여예납금 납부기일을 연기 요청할 경우 행사 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관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예납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전항에서 정한 납부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대관료가 200만원 이하로 사용기간이 2일 이내인 행사
2. 행사일이 대관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인 경우
3.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 대관료가 감면된 행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5.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6.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7.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 관련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 37 조 (대관예약금)
제36조의 대관 예약금은 대관예납금의 30%로 한다.
제 38 조 (대관예납금의 반환)
① 천재지변 또는 체육산업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체육산업은 대관예납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8조에 의해 대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관예납금중 기본대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9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대관예납금에서 사용한 기간의 대관료와 잔여기간의 기본대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39 조 (대관료 정산)
① 체육산업은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대관료 예납금과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추가납부토록 조치하고, 예납금이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관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사용자가 추가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납부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 40 조 (대관료 계산방법)
① 대관료의 계산은 대관요율표(붙임 1, 2)에 의하며, 기본대관사용료 구간산정은 준비, 행사진행기간 및 철거작업등을 포함한 실사용 구간을 말한다.
② 대관사용자가 승인 받은 대관기간 전후로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1. 2시간이하는 해당기본대관 사용료의 20%징수
2. 2시간초과 ~ 3시간이하는 해당 기본대관사용료의 40%징수
3. 3시간초과 ~ 4시간이하는 해당 기본대관사용료의 60%징수
4. 4시간 초과 시는 해당 기본대관사용료의 100%징수
③ 장기행사시 기본 대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행사라 함은 행사준비 및 철거기간을 제외한 실제 행사기간이 7일이상인 행사를 말한다.
2. 장기행사의 기본대관사용료 계산방법은 실사용구간만 징수한다.
제 41 조 (취소위약금)
① 대관사용자가 대관가승인 또는 대관승인을 받은 후 대관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한다.
1. 대관예약금 납부 후 취소 시는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대관예약금 전액 징수
2. 잔여예납금 납부 후 취소 시
가. 사용예정일 10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20%를 합산한 금액
나. 사용예정일 7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50%를 합산한 금액
다. 사용예정일 1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 전액를 합산한 금액
② 전항 각호에 명시한 사용예정일이라 함은 대관승인기간중의 첫째날을 말한다.
③ 대관승인이 확정된 후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체육산업과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 전에 상호 문서로 일정을 조정할 경우와 체육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기간계산은 대관사용자가 대관 신청취소 문서 또는 대관취소신청서(미사리경정공원 서식 2호)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대관사용예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대관장소 시설물 설치 금지)
옥외시설 잔디지역의 대관행사시 천막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한다. 부득이 행사진행에 필요할 경우 설치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3 장 l 입장 및 안전관리
제 43 조 (관람권의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체육산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관람권은 전산발권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개시일 이전에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관사용자는 관람권 발행에 필요한 좌석 배치도 및 입장권 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③ 무료관람권(초대권)은 관람권 발행 총 수량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되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올림픽공원 경기장시설 및 옥외시설의 경우 무료관람권(초대권) 발행수량은 관람권발행 총 수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수량을 초과하여 발행한 무료관람권(초대권)은 유료관람권으로 간주한다.
④ 대관사용자는 체육산업이 지정하는 전산관람권 판매대행처를 이용하여 티켓을 발권하거나 판매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전산관람권 판매대행처를 이용할 경우 체육산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대관사용자는 관람권 판매시 회원 할인율 제공, 회원 선예매 등 올림픽공원의 공연관람회원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올림픽홀 및 우리금융아트홀의 경우 공연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관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올림픽홀 : 20석(B2 3열 14~19, D2 3열 14~19, F2 7열 1~8(좌석공연) 또는 C3 1열 1~ 8(스탠딩공연)
2. 우리금융아트홀 : 좌석수 12석 (B10 29~32, B12 29~32, B14 29~32)
⑦ 초대교환권 발행 시에는 체육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체육산업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⑧ 체육산업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체육산업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44 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① 대관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반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관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라 관계기관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제반행정사항은 대관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서를 체육산업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체육산업은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긴급사항 발생시 대관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긴급조치를 하게하고 처리비용은 대관료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⑤ 대관 행사기간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대관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45 조 (입장제한)
체육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통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
2. 위험물소지자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4. 체육산업의 사전승인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
5. 기타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46 조 (광고 및 홍보 등)
①대관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 등 대관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체육산업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대관시설물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할 경우 체육산업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수 있다
③ 대관시설물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체육산업의 승인을 얻고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체육산업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사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에는 체육산업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l 시 설 관 리
제 47 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에게 무대설치에 대한 구조적 안정을 검토하기 위한 설치물의 종류, 수량, 중량,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세내역 및 도면 등 자료제출과 행사전반에 대한 시설지원 협의를 행사준비 3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자가 임차한 발전차로 외부조명, 음향 등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사용자재(케이블, 볼트, 너트, 터미널 등)의 규격품 사용 등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관사용자에게 있다.
③ 체육산업(방화관리자)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대관사용자에게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체육산업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8 조 (시설관리)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산업은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49 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옥외잔디지역 대관 행사 후 잔디가 현저하게 손상된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관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체육산업은 이를 대신 처리하고 대관료 정산 시 해당비용을 반영한다.
제 50 조 (사용시설의 정리)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설치한 시설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과 행사객 편의를 위한 별도의 주차안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관행사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부담해야 한다.
③ 대관사용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실시하는 준비, 철거작업시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제 51 조 (손해배상)
대관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2 조 (주차료)
① 대관사용자는 해당행사와 관련하여 입장하는 차량의 주차료를 체육산업과 협의하여 후불정산 할 수 있다.
② 주차료를 면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차량
2.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과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으로 체육산업의 사전승인을 얻은 차량
3. 체육산업이 인정한 승차입장 비표를 부착한 차량
4. 체육산업이 발행한 임시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③ 행사차량에 대한 무료 출입증 발급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 53 조 (집기․비품대여 및 광고사업)
① 체육산업은 대관사업과 연계하여 집기․비품대여 및 광고사업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② 집기․비품대여료 및 광고료 징수기준은 집기․비품, 광고요율표(붙임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54 조 (보험가입)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대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가입증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제 5 장 l 양도 및 전대금지 등
제 55 조 (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산업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산업의 사전동의 없이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 56 조 (면책)
① 체육산업은 제 8조, 9조, 47조, 48조와 관련하여 행한 조치에 대해대관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체육산업은 대관기간 중 대관 장소에 설치, 보관중인 물품, 장비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7 조 (법정사항 준수)
대관사용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집회, 공연 등에 관한 신고, 승인 등 일체의 법정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8 조 (계약내용준수)
대관사용자는 대관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시설대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l 보 칙
제 59 조 (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체육산업과 대관사용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60 조 (항변권)
① 체육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행사 또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관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육산업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1 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관하여는 체육산업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62 조 (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체육산업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63 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64 조 (시행세칙)
체육산업은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대관요율표

  • 올림픽공원 경기장시설 및 옥외시설
  • 올림픽홀
  • 우리금융아트홀
  • 미사리경정공원
기본대관 사용료

가. 일반, 문화, 공공행사

  • 올림픽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 (단위 : 원/부가세별도)
올림픽 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구간별 요금
장소명 요일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올림픽
체조경기장
평일 900,000 509,000 1,653,000 936,000 2,016,000 1,140,000
토,일,공휴일 1,172,000 662,000 2,149,000 1,216,000 2,623.000 1,483.000
핸드볼
경기장
평일 587,000 332,000 1,187,000 671,000 1,134,000 641,000
토,일,공휴일 763,000 431,000 1,545,000 873,000 1,474,000 834,000
핸드볼
보조경기장
평일 264,000 148,000 533,000 299,000 510,000 285,000
토,일,공휴일 343,000 192,000 693,000 388,000 662,000 370,000

* 벨로드롬 : 핸드볼경기장 요금과 동일 적용
* 체육관 대관시간 : 1구간(07시-24시) / 2구간(24시-익일07시)

  • 테니스장, 수영장
  • (단위 : 원/부가세별도)
테니스장, 수영장 구간별 요금
장소명 요일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
주간 야간/심야 주간 야간/심야 주간 야간/심야
테니스장 메인코드 평일 239,000 311,000 339,000 441,000 339,000 519,000
일반코트 41,000 53,000 57,000 74,000 68,000 88,000
실내코트 82,000 106,000 114,000 148,000 136,000 176,000
메인코트 토,일,공휴일 311,000 404,000 441,000 573,000 518,000 673,000
일반코트 53,000 70,000 75,000 98,000 89,000 116,000
실내코트 106,000 140,000 150,000 190,000 176,000 232,000
수영장
(일반행사)
평일 - - - - 250,000 325,000
토,일,공휴일 - - - - 325,000 422,000

* 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대관시간 : 주간(09시-18시), 야간(18시-24시), 심야(24시-익일09시)

  • 수영장 레인 및 공원S/C 교육장 대관
  • (단위 : 원/부가세별도)
수영장 레인 및 공원S/C 교육장 대관요금
구분 정원 대관료 비고
공원 30명 100,000원/1레인/1시간 개인지도 단체 대관불가
요가장/탁구장/
배드민턴장/에어로빅장
50명 50,000원/1시간 ㆍ토/일요일 유휴시간
ㆍ공원S/C내 타 강습 장소 단기 대여시 동일 기준 적용
수영장문화교실 1 40명 100,000원/2시간 수도광열비 포함
수영장문화교실 2 30명 60,000원/2시간

* 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대관시간 : 주간(09시-18시), 야간(18시-24시), 심야(24시-익일09시)

나. 체육행사

  • 올림픽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 (단위 : 원/부가세별도)
올림픽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장소명 요일 1구간 2구간 비고
올림픽 체조경기장 평일 191,000 108,000  
토,일,공휴일 248,000 140,000  
핸드볼경기장 평일 125,000 71,000  
토,일,공휴일 163,000 92,000  
핸드볼 보조경기장 평일 80,000 45,000  
토,일,공휴일 104,000 58,000  

* 벨로드롬 : 핸드볼경기장 요금과 동일적용
* 체육시설 대관시간 : 1구간(07:00~24:00) / 2구간(24:00~익일 07:00)

  • 테니스장, 수영장
  • (단위 : 원/부가세별도)
테니스장, 수영장 요금
장소 코트 요일 주간 야간 심야 비고
테니스장 메인코드 평일 75,000 98,000 98,000 * 대관시간 구분
-주간 : 09~18시
-야간 : 18시~24시
-심야 : 24시~익일 09시
토,일,공휴일 99,000 129,000 129,000
일반코트 평일 13,000 17,000 17,000
토,일,공휴일 17,000 22,000 22,000
실내코트 평일 26,000 34,000 34,000
토,일,공휴일 34,000 44,000 44,000
수영장 평일 851,000 851,000 851,000
토,일,공휴일 1,106,000 1,106,000 1,106,000

다. 옥외시설

  • (단위 : 원/부가세별도)
옥외시설 요금
장소명 요일 공공·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
오전 오후 야간,심야 오전 오후 야간,심야
평화의광장 평일 330,000 330,000 429,000 429,000 429,000 558,000
토,일,공휴일 429,000 429,000 558,000 558,000 558,000 725,000
한얼광장 평일 200,000 200,000 260,000 338,000 338,000 439,000
토,일,공휴일 260,000 260,000 338,000 439,000 439,000 571,000
만남의광장
(동1문 진입광장)
평일 200,000 200,000 260,000 338,000 338,000 439,000
토,일,공휴일 260,000 260,000 338,000 439,000 439,000 571,000
몽촌해자 수변무대 평일 200,000 200,000 260,000 286,000 286,000 372,000
토,일,공휴일 260,000 260,000 338,000 372,000 372,000 483,000
88호수 수변무대 평일 100,000 100,000 130,000 143,000 143,000 186,000
토,일,공휴일 130,000 130,000 169,000 186,000 186,000 240,000
기타 옥외시설
(테니스장 앞
농구장, 원형무대 등)
평일 100,000 100,000 130,000 143,000 143,000 186,000
토,일,공휴일 130,000 130,000 169,000 186,000 186,000 240,000
피크닉광장 평일 100,000 100,000 130,000 169,000 169,000 220,000
토,일,공휴일 130,000 130,000 169,000 220,000 220,000 285,000
88 마당 평일 2,000,000 2,500,000
토,일,공휴일 2,600,000 3,250,000

* 88마당 기본대관시간(00:00~24:00)
* 오전(09:00~14:00) / 오후(14:00~19:00) / 야간(19:00~24:00) / 심야(24:00~익일 09:00)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산출내역 비고
전기료 실제사용 전력요금
냉,난방료 실제사용 냉‧난방 요금
상하수도 실사용요금
승강식무대
사용료
올림픽 체조경기장 : 300,000원/1일(준비대관부터 적용)
음향설비
사용료
일반,문화,공공,체육행사
- 기본료(75,000원)×사용일+사용실비(마이크 사용료)
※ 마이크 사용료 : 10,000원/1대(1일)
전광판사용료 - 체조경기장 : 300,000원/1일
- 핸드볼경기장 : 200,000원/1일
  • 컬러전광판 : 문화예술행사 2,000,000원/1일,
     체육․공공행사 500,000원/1일, 일반행사 650,000원/1일
  • 흑백전광판(이동식) : 200,000원/1일
  • 보조경기장 전광판 : 200,000원/1일
- 올림픽수영장 : 200,000원/1일
- 테니스장 : 100,000원/1일
TV중계, 녹화
(CATV포함)

120,000원/1일(1회)

사무실사용료 - V.I.P실(1일 기준)
  • 올림픽체조경기장 : 400,000원
  • 핸드볼경기장 : 300,000원
- 사무실:(2,000원×사용면적/평)×사용일수(테니스장 등)
- 분장실 : 200,000원 / 1일(체조, 핸드볼경기장)
- 대관사무실 50,000원 / 1일(체조, 핸드볼경기장)
- 회원전용실 : 50,000원 / 1일(핸드볼경기장)
- 스카이박스실 : 80,000원 / 1일(핸드볼경기장)
- 비즈니스라운지 : 200,000원 / 1일(핸드볼경기장)
※ 체육행사시 회원전용실, 스카이박스실 사용료 면제
음악분수 사용료 기본료(50,000원)+사용횟수×25,000원 ※횟수 : 10분/1회
이동식의자 수납 체조, 핸드볼경기장
· 기본료(50,000원)+20,000원/1조
올림픽수영장 - 수질약품비 : 6,000원/1시간
- 다이빙풀(1일) : 기본전용사용료×30%
- 터치패드 사용료 : 10,000원(개당/1일)
- 수구골대 사용료 : 10,000원(개당/1일)
장내정리비 행사입장객 1인당 350원
잔디유지관리비 행사입장객 1인당 200원(4시간초과시 1인당 300원)
부스설치수수료 - 체육관 : 1일 ㎡당 5,000원, 옥외시설 : 1일 ㎡당 10,000원
- 연회행사 : 식음료 판매계약서에 의거 매출액의 5%
관람권수입수수료 - 유료관람권 액면가 총액의 5%
※ 초대권 초과발행분 포함(관람권 총수량의 30% 초과분)

* 부가가치세 별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요금
산출내역 비고
(기본대관사용료+전열비+부대시설사용료+부스사용료+판매수수료) × 5% ※ 체육행사 제외

* 부가가치세 별도

CF촬영료
CF촬영료 요금
구분 사용요금 비고
CF촬영료 공원
- 오전(09시 ~ 14시) : 200,000원
- 오후(14시 ~ 18시) : 200,000원
- 야간(18시 ~ 24시) : 424,000원
- 심야(24시 ~ 익일09시) : 424,000원
※ 초과사용료는 올림픽 시설물 대관운영지침 제19조 2항 적용
※ 비영리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료 제외

* 부가가치세 별도

다운로드(우리금융아트홀, 미사리경정공원은 별도서식)